[사건후] 코 풀다 상대방 코뼈 부러뜨린 운전사

입력 2017.07.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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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7일 오후 2시 40분쯤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인삼랜드(충남 금산군)휴게소 식당.

관광버스 기사인 A(45)씨는 이곳에서 휴식을 위해 버스를 세웠다.
식당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A 씨는 아무렇지 않게 코를 풀었고 이것이 결국 사달이 났다.

A 씨 옆자리에는 고속버스 기사인 B(53)씨가 앉아 있었다. B 씨는 A 씨가 코를 풀자 “밥 먹는 식당에서 코를 풀면 되느냐”고 항의했다. B 씨의 항의에 화가 난 A 씨를 욕을 하며 그를 식당 앞 흡연실로 불러냈다.

이어 A 씨는 자신을 따라 나오던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B 씨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9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11월19일 경남 통영 한 도로에서 C(38)씨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와 접촉사고가 날뻔했다.

이에 상대방 운전사인 C 씨가 앞문을 열고 욕을 하자 격분, C 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눈 등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승객을 태우고 운전해야 하는 고속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B 씨에 대한 폭력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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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코 풀다 상대방 코뼈 부러뜨린 운전사
    • 입력 2017-07-21 10:50:01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0월17일 오후 2시 40분쯤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인삼랜드(충남 금산군)휴게소 식당.

관광버스 기사인 A(45)씨는 이곳에서 휴식을 위해 버스를 세웠다.
식당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A 씨는 아무렇지 않게 코를 풀었고 이것이 결국 사달이 났다.

A 씨 옆자리에는 고속버스 기사인 B(53)씨가 앉아 있었다. B 씨는 A 씨가 코를 풀자 “밥 먹는 식당에서 코를 풀면 되느냐”고 항의했다. B 씨의 항의에 화가 난 A 씨를 욕을 하며 그를 식당 앞 흡연실로 불러냈다.

이어 A 씨는 자신을 따라 나오던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B 씨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9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11월19일 경남 통영 한 도로에서 C(38)씨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와 접촉사고가 날뻔했다.

이에 상대방 운전사인 C 씨가 앞문을 열고 욕을 하자 격분, C 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눈 등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승객을 태우고 운전해야 하는 고속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B 씨에 대한 폭력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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