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17.07.21 (10:53) 수정 2017.07.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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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0억 여 원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 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의 45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 원을,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와 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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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 입력 2017-07-21 10:53:25
    • 수정2017-07-21 11:11:46
    사회
재판부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0억 여 원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 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의 45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 원을,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와 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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