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갱신 놓쳐 작년 20만 명 과태료

입력 2017.07.21 (11:02) 수정 2017.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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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24개 지자체에서만 2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갱신과 관련해 "깜빡 잊어버렸는데 과태료가 부과돼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가운데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각각 10만 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만원, 의무보험 갱신을 안 하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 문자메시지 안내 대상을 지속해서 늘리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또, 보험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종료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했다가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잡아 다시 보내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다보니 전체 자동차 2천180만대 가운데 457만대(21%)만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등록을 하러 오면 반드시 휴대전화번호와 문자서비스 동의를 받으라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매년 계약자에게 의무보험 종료일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두 차례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돼도 주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 번째 우편물을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권익위와 국토부는 1차 우편물이 반송되면 계약자의 주소를 바로잡은 후 2차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의무보험 만기 안내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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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21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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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24개 지자체에서만 2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갱신과 관련해 "깜빡 잊어버렸는데 과태료가 부과돼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가운데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각각 10만 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만원, 의무보험 갱신을 안 하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 문자메시지 안내 대상을 지속해서 늘리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또, 보험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종료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했다가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잡아 다시 보내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다보니 전체 자동차 2천180만대 가운데 457만대(21%)만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등록을 하러 오면 반드시 휴대전화번호와 문자서비스 동의를 받으라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매년 계약자에게 의무보험 종료일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두 차례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돼도 주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 번째 우편물을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권익위와 국토부는 1차 우편물이 반송되면 계약자의 주소를 바로잡은 후 2차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의무보험 만기 안내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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