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7.07.21 (11:10) 수정 2017.07.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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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백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새해 덕담을 넘어 당선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충분하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리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회원 37명에게 총 81만 원 상당의 쌀을 나눠주고 정치적 포부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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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17-07-21 11:10:30
    • 수정2017-07-21 11:13:13
    사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백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새해 덕담을 넘어 당선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충분하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리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회원 37명에게 총 81만 원 상당의 쌀을 나눠주고 정치적 포부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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