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주식’ 진경준 2심 징역 7년…“뇌물 일부 유죄”

입력 2017.07.21 (12:11) 수정 2017.07.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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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3년 늘어났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실상 공짜 주식으로 130억대 시세차익을 챙기고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고개를 깊게 숙이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에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여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진 전 검사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초기 주식 취득비용 4억 2천 만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차량과 가족 여행 경비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넥슨 관련 사건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검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 성립의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넥슨이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 1만 주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사람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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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주식’ 진경준 2심 징역 7년…“뇌물 일부 유죄”
    • 입력 2017-07-21 12:14:15
    • 수정2017-07-21 1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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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3년 늘어났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실상 공짜 주식으로 130억대 시세차익을 챙기고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고개를 깊게 숙이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에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여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진 전 검사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초기 주식 취득비용 4억 2천 만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차량과 가족 여행 경비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넥슨 관련 사건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검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 성립의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넥슨이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 1만 주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사람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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