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뇌물 일부 유죄 징역 7년…‘넥슨 공짜주식’은 또 무죄

입력 2017.07.21 (15:52) 수정 2017.07.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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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4억 2천5백만 원의 주식 매수 대여금 보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정주 대표가 부담한 제네시스 차량의 명의 이전료 3천만 원과 진 전 검사장 가족여행 경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1심처럼 무죄로 인정하면서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연결해줬을 뿐 별도의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대표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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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뇌물 일부 유죄 징역 7년…‘넥슨 공짜주식’은 또 무죄
    • 입력 2017-07-21 15:52:43
    • 수정2017-07-21 15:55:05
    사회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4억 2천5백만 원의 주식 매수 대여금 보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정주 대표가 부담한 제네시스 차량의 명의 이전료 3천만 원과 진 전 검사장 가족여행 경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1심처럼 무죄로 인정하면서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연결해줬을 뿐 별도의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대표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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