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법에 손·팔도 포함…국가가 관리

입력 2017.07.21 (16:09) 수정 2017.07.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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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ㆍ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뤄진 이후, 이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손과 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지정 의료기관만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모두 7021명이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장기 등의 범위에 새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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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이식’ 법에 손·팔도 포함…국가가 관리
    • 입력 2017-07-21 16:09:08
    • 수정2017-07-21 16:10:11
    사회
앞으로는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ㆍ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뤄진 이후, 이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손과 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지정 의료기관만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모두 7021명이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장기 등의 범위에 새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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