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도 밤 10시 이후 금지’…서울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입력 2017.07.21 (16:16) 수정 2017.07.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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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금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19일 시행됐다고 21일(오늘)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과외교습을 실시해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과 교습소에만 이뤄지던 심야교습 단속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제(20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습시간 초과를 살펴보는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시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공포하고 2달간 계도·홍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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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외도 밤 10시 이후 금지’…서울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 입력 2017-07-21 16:16:25
    • 수정2017-07-21 16:17:06
    사회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금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19일 시행됐다고 21일(오늘)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과외교습을 실시해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과 교습소에만 이뤄지던 심야교습 단속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제(20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습시간 초과를 살펴보는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시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공포하고 2달간 계도·홍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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