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료 콘텐츠 이용액 4분기부터 부모에게 통보

입력 2017.07.21 (17:02) 수정 2017.07.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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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21일(오늘)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통보해 준다. 자녀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으로 가입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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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유료 콘텐츠 이용액 4분기부터 부모에게 통보
    • 입력 2017-07-21 17:02:12
    • 수정2017-07-21 17:07:16
    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21일(오늘)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통보해 준다. 자녀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으로 가입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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