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덤프트럭·레미콘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연장

입력 2017.07.21 (17:03) 수정 2017.07.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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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이후 계속된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 조치가 2019년 7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레미콘을 뿌리는 건설장비인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종전과 같이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 조치가 2019년 7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어 영세 건설기계 운전자와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은 2009년 8월 1일 이후 지금까지 8년간 제한됐는데, 이 조치가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이들 덤프트럭과 레미콘 트럭, 콘크리트 펌프는 최근 수년간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늘어나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 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 접수 초기인 8월 초에 신청이 몰려 제한범위를 초과해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해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만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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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용 덤프트럭·레미콘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연장
    • 입력 2017-07-21 17:03:00
    • 수정2017-07-21 17:07:16
    경제
2009년 8월 이후 계속된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 조치가 2019년 7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레미콘을 뿌리는 건설장비인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종전과 같이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 조치가 2019년 7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어 영세 건설기계 운전자와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은 2009년 8월 1일 이후 지금까지 8년간 제한됐는데, 이 조치가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이들 덤프트럭과 레미콘 트럭, 콘크리트 펌프는 최근 수년간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늘어나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 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 접수 초기인 8월 초에 신청이 몰려 제한범위를 초과해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해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만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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