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재산분할, 50%에서 0.4%로 깎인 이유

입력 2017.07.21 (1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우재 재산분할, 50%에서 0.4%로 깎인 이유

임우재 재산분할, 50%에서 0.4%로 깎인 이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선고에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이런 1심 판결은 재산 분할 규모나 친권 지정 등에서 이 사장의 청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이 사장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조 원대 재산 요구한 임우재 전 고문

법조계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작다는 점이다.

당초 임 전 고문의 재산 분할 요구 규모는 1조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장의 삼성물산, 삼성 SDS 주식 등의 보유 주식 가치가 2조 원에 달하는 만큼 절반의 재산을 나눠 달라는 것.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혼 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배우의 재산이 각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근 들어 법원은 남편(혹은 아내)의 공동 재산을 나눌 때 상대편 배우자의 몫을 높여 잡고 있는 추세다.

전업 주부의 경우 과거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10~20% 이하로 정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게는 50% 분할까지 허용한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지난해 KBS와의 통화에서 “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살았으면 적어도 재산 분할 비율이 20~30%는 책정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재산 규모가 커서 그 정도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0%는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임 전 고문이 실제로 인정받은 재산 분할 규모는 재산의 10%는 커녕 0.4% 정도에 불과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공동 형성 재산에 한한다는 점이다. 즉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도 이를 유지하고 증가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도록 돼 있다.


따라서 법원이 임 전 고문에게 인정한 재산 분할 규모를 86억 원 만 인정한 것은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을 특유 재산으로 봤다는 얘기다.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이 이미 결혼 전에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남편 임 전 고문의 몫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그룹 관련 주식이다. 이 주식이 1조 9,000억 원가량 된다. 이를 빼면 재산이 600억~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주라고 한 것은 삼성주식을 뺀 재산에서 기여도를 10% 정도 인정해 산정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오랜 별거기간도 감안된 듯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최근 법원은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특유 재산 형성에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 쪽으로 판결하고 있다. 전업주부에게도 재산의 50%를 인정하는 판결이 흔한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 사장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었고, 삼성 그룹에서 줄곧 임원으로 재직해 온 임 전 고문에게 전업주부보다 낮은 기여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임 고문 측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이처럼 임 전 고문의 기여도를 낮게 본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가사 소송의 성격상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두 부부 사이의 부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해 혼인 기간이 18년에 달하지만 혼인 몇 년 뒤부터 관계가 악화돼 별거 기간이 8~9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부 관계를 설명한 뒤 임 전 고문의 재산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임 전 고문이 주장한 아들에 대한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면접교섭권도 월 1회만 인정한 것도 이미 오래전 파탄 난 혼인 관계를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최대는 김택진

지금까지 알려진 기업인 이혼 사례 중에서 가장 큰 재산 분할 사례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의 경우였다. 그는 2004년 이혼하면서 전 부인에게 재산분할 형식으로 엔씨소프트 주식 35만 6,461주, 당시 시가로 300억이 넘는 거액을 넘겨줬다.

반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49) 신세계 부회장과 2003년 여배우 고현정(46) 씨는 재산분할은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만 15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혼기간이 8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합의 이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의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또 한 번의 거액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만한 것이 최태원 SK회장의 경우다.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세계 최대는 루퍼트 머독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이혼하면서 나눠준 재산분할 액수는 훨씬 커진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는 기업인 루퍼트 머독으로 그는 32년을 함께 산 전 부인 애나와 1999년 갈라서면서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의 재산을 나눠줬다.

루퍼트 머독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애나의 모습. 둘은 이혼하면서 애나는 지금까지 역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받았다.루퍼트 머독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애나의 모습. 둘은 이혼하면서 애나는 지금까지 역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받았다.

이 밖에도 미국의 무기 거래상인 아드난 카쇼기(8억 4,700만 달러)와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7억 5,000만 달러)도 이혼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

유명인 중에서는 마이클 조던(농구선수), 닐 다이아몬드(가수), 해리슨 포드(영화배우(, 그레이그 노먼(골프선수), 스티븐 스필버그(영화감독) 등이 이혼하면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나눠준 사례로 꼽힌다.

이혼하면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 분할을 해준 유명인들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다.이혼하면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 분할을 해준 유명인들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다.

여성으로서 남자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떼어준 사람은 팝스타 마돈나가 꼽힌다. 그는 이혼한 전 남편인 가이 리치와 이혼하면서 재산 3,500만 파운드(약 750억 원)를 지불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우재 재산분할, 50%에서 0.4%로 깎인 이유
    • 입력 2017-07-21 17:09:58
    취재K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선고에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이런 1심 판결은 재산 분할 규모나 친권 지정 등에서 이 사장의 청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이 사장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조 원대 재산 요구한 임우재 전 고문

법조계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작다는 점이다.

당초 임 전 고문의 재산 분할 요구 규모는 1조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장의 삼성물산, 삼성 SDS 주식 등의 보유 주식 가치가 2조 원에 달하는 만큼 절반의 재산을 나눠 달라는 것.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혼 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배우의 재산이 각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근 들어 법원은 남편(혹은 아내)의 공동 재산을 나눌 때 상대편 배우자의 몫을 높여 잡고 있는 추세다.

전업 주부의 경우 과거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10~20% 이하로 정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게는 50% 분할까지 허용한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지난해 KBS와의 통화에서 “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살았으면 적어도 재산 분할 비율이 20~30%는 책정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재산 규모가 커서 그 정도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0%는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임 전 고문이 실제로 인정받은 재산 분할 규모는 재산의 10%는 커녕 0.4% 정도에 불과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공동 형성 재산에 한한다는 점이다. 즉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도 이를 유지하고 증가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도록 돼 있다.


따라서 법원이 임 전 고문에게 인정한 재산 분할 규모를 86억 원 만 인정한 것은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을 특유 재산으로 봤다는 얘기다.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이 이미 결혼 전에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남편 임 전 고문의 몫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그룹 관련 주식이다. 이 주식이 1조 9,000억 원가량 된다. 이를 빼면 재산이 600억~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주라고 한 것은 삼성주식을 뺀 재산에서 기여도를 10% 정도 인정해 산정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오랜 별거기간도 감안된 듯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최근 법원은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특유 재산 형성에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 쪽으로 판결하고 있다. 전업주부에게도 재산의 50%를 인정하는 판결이 흔한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 사장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었고, 삼성 그룹에서 줄곧 임원으로 재직해 온 임 전 고문에게 전업주부보다 낮은 기여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임 고문 측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이처럼 임 전 고문의 기여도를 낮게 본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가사 소송의 성격상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두 부부 사이의 부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해 혼인 기간이 18년에 달하지만 혼인 몇 년 뒤부터 관계가 악화돼 별거 기간이 8~9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부 관계를 설명한 뒤 임 전 고문의 재산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임 전 고문이 주장한 아들에 대한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면접교섭권도 월 1회만 인정한 것도 이미 오래전 파탄 난 혼인 관계를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최대는 김택진

지금까지 알려진 기업인 이혼 사례 중에서 가장 큰 재산 분할 사례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의 경우였다. 그는 2004년 이혼하면서 전 부인에게 재산분할 형식으로 엔씨소프트 주식 35만 6,461주, 당시 시가로 300억이 넘는 거액을 넘겨줬다.

반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49) 신세계 부회장과 2003년 여배우 고현정(46) 씨는 재산분할은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만 15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혼기간이 8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합의 이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의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또 한 번의 거액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만한 것이 최태원 SK회장의 경우다.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세계 최대는 루퍼트 머독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이혼하면서 나눠준 재산분할 액수는 훨씬 커진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는 기업인 루퍼트 머독으로 그는 32년을 함께 산 전 부인 애나와 1999년 갈라서면서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의 재산을 나눠줬다.

루퍼트 머독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애나의 모습. 둘은 이혼하면서 애나는 지금까지 역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받았다.
이 밖에도 미국의 무기 거래상인 아드난 카쇼기(8억 4,700만 달러)와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7억 5,000만 달러)도 이혼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

유명인 중에서는 마이클 조던(농구선수), 닐 다이아몬드(가수), 해리슨 포드(영화배우(, 그레이그 노먼(골프선수), 스티븐 스필버그(영화감독) 등이 이혼하면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나눠준 사례로 꼽힌다.

이혼하면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 분할을 해준 유명인들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다.
여성으로서 남자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떼어준 사람은 팝스타 마돈나가 꼽힌다. 그는 이혼한 전 남편인 가이 리치와 이혼하면서 재산 3,500만 파운드(약 750억 원)를 지불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