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리조각 들어간 롯데칠성 ‘비타파워’ 일부 회수 조치

입력 2017.07.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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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칠성음료(주)가 판매한 '비타파워' 제품에서 약 8mm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으로 모두 24만 9700병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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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유리조각 들어간 롯데칠성 ‘비타파워’ 일부 회수 조치
    • 입력 2017-07-21 18:26:27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칠성음료(주)가 판매한 '비타파워' 제품에서 약 8mm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으로 모두 24만 9700병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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