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8부5처17청으로…文 새기고 朴 지우다

입력 2017.07.21 (18:33) 수정 2017.07.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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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만에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국회는 20일(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정부가 마침내 온전한 출발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72일 만이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장관 인선과 추경안 처리 등과도 연계되면서 진통을 겪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는 결국, 추경안과 분리해 정부조직법을 우선 통과시켰다.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2.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공약했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 중심의 경제로 변모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또,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합쳐 '행정안전부'로 만들고, 국민안전처 아래 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분리 독립시켰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산하에 차관급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의 이관이 추진됐다 잔류가 결정된 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자부 아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도 신설했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고, 반대로 기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 점도 눈에 띈다.


3. 문재인 대통령 새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문 대통령이 수차례 공언했던 대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새 정부가 인수위 기간도 없이 사실상의 국가 혼란 상황에서 집권하는 만큼, 부처 변화의 폭을 줄이고 연속성을 유지해 안정감을 갖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해봐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정도가 전부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 갇혀 시간이 걸렸을 뿐 사실 논쟁 사안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읽을 수 있는 특징은 뭘까? 단연, 최소한의 변화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그려 넣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등장으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J노믹스'로 불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철학이 반영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조치는 지워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해경을 폐지하고 해경과 소방본부를 묶은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는데, 이번에 두 기관 모두 '청'으로 다시 독립했다.

또 박 정부의 대표적 경제 슬로건이었던 '창조경제'를 상징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환원되면서, 이제 '창조경제'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4. '물 관리' 환경부냐, 국토부냐, 그것이 문제로다.

큰 줄기의 정부조직개편은 끝났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물관리 일원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눠져 있던 물 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이번에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속내는 단순하다. 여당이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수질·수량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일원화 될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 등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의심해 반대한다.

이런 속 사정 때문에 9월까지를 논의를 계속한다고 해도 여야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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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18부5처17청으로…文 새기고 朴 지우다
    • 입력 2017-07-21 18:33:15
    • 수정2017-07-21 18:34:01
    취재K
1.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만에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국회는 20일(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정부가 마침내 온전한 출발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72일 만이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장관 인선과 추경안 처리 등과도 연계되면서 진통을 겪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는 결국, 추경안과 분리해 정부조직법을 우선 통과시켰다.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2.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공약했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 중심의 경제로 변모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또,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합쳐 '행정안전부'로 만들고, 국민안전처 아래 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분리 독립시켰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산하에 차관급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의 이관이 추진됐다 잔류가 결정된 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자부 아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도 신설했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고, 반대로 기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 점도 눈에 띈다.


3. 문재인 대통령 새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문 대통령이 수차례 공언했던 대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새 정부가 인수위 기간도 없이 사실상의 국가 혼란 상황에서 집권하는 만큼, 부처 변화의 폭을 줄이고 연속성을 유지해 안정감을 갖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해봐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정도가 전부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 갇혀 시간이 걸렸을 뿐 사실 논쟁 사안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읽을 수 있는 특징은 뭘까? 단연, 최소한의 변화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그려 넣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등장으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J노믹스'로 불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철학이 반영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조치는 지워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해경을 폐지하고 해경과 소방본부를 묶은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는데, 이번에 두 기관 모두 '청'으로 다시 독립했다.

또 박 정부의 대표적 경제 슬로건이었던 '창조경제'를 상징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환원되면서, 이제 '창조경제'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4. '물 관리' 환경부냐, 국토부냐, 그것이 문제로다.

큰 줄기의 정부조직개편은 끝났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물관리 일원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눠져 있던 물 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이번에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속내는 단순하다. 여당이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수질·수량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를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일원화 될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 등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의심해 반대한다.

이런 속 사정 때문에 9월까지를 논의를 계속한다고 해도 여야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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