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현석 대표 ‘건물 용도 무단변경’ 약식기소
입력 2017.07.21 (19:44)
수정 2017.07.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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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6층짜리 건물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일부 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면서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6층짜리 건물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일부 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면서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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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현석 대표 ‘건물 용도 무단변경’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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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1 19:44:21
- 수정2017-07-21 20:27:25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6층짜리 건물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일부 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면서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6층짜리 건물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일부 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면서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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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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