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근무지 무단이탈 검찰수사관 파면

입력 2017.07.21 (21:30) 수정 2017.07.21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파면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해당 수사관은 후배 여 수사관을 수 차례 성희롱하고, 상습적으로 근무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찰청 내 CCTV 등을 분석하고,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해 비위 사실을 밝혀냈다.

이 수사관은 또 과거에 2번의 음주운전으로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검찰청, 성희롱·근무지 무단이탈 검찰수사관 파면
    • 입력 2017-07-21 21:30:40
    • 수정2017-07-21 22:26:03
    사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파면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해당 수사관은 후배 여 수사관을 수 차례 성희롱하고, 상습적으로 근무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찰청 내 CCTV 등을 분석하고,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해 비위 사실을 밝혀냈다.

이 수사관은 또 과거에 2번의 음주운전으로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