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성 ‘도촬’ 혐의 현직 판사 체포

입력 2017.07.21 (21:30) 수정 2017.07.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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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현직 판사였습니다.

휴대전화 앱이 자동으로 작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입니다.

지난 17일 밤 10시쯤 현직 판사 31살 A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곁에 있던 한 남성이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A 판사를 제압한 후 신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역 관계자 :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발견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112 신고해달라고 해서..."

경찰은 A 판사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3장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피해 여성은 A 판사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목격자는 (A씨가) 찍는 걸 봤다. 찍힌 사진이 3장이 나왔고 피해자도 찍힌 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해달라고 말해서..."

A 판사는 현재 서울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로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입니다.

경찰은 A 판사가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판사에게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 통보'를 받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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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여성 ‘도촬’ 혐의 현직 판사 체포
    • 입력 2017-07-21 21:32:18
    • 수정2017-07-21 2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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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현직 판사였습니다.

휴대전화 앱이 자동으로 작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입니다.

지난 17일 밤 10시쯤 현직 판사 31살 A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곁에 있던 한 남성이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A 판사를 제압한 후 신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역 관계자 :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발견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112 신고해달라고 해서..."

경찰은 A 판사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3장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피해 여성은 A 판사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목격자는 (A씨가) 찍는 걸 봤다. 찍힌 사진이 3장이 나왔고 피해자도 찍힌 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해달라고 말해서..."

A 판사는 현재 서울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로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입니다.

경찰은 A 판사가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판사에게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 통보'를 받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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