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경마 구매권 3억 원 어치, 현금으로 바꾼 남성 잠적

입력 2017.07.22 (00:37) 수정 2017.07.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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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외상으로 받은 억대 경마 '구매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김 모(50대 중반·무직)씨가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서울의 한 발매창구에서 3억 원어치의 구매권을 무상으로 발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구매권은 렛츠런파크 내 발매창구나 장외발매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김 씨는 일부 구매권을 베팅하는 데 사용한 뒤 폐장시간인 당일 오후 9시 전에 모두 현금으로 바꿔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무상으로 구매권을 발급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람은 한국마사회의 창구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해 현재 소재를 추적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폐장 이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사실을 파악, 당일 오후 10시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구매권은 절대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창구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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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 경마 구매권 3억 원 어치, 현금으로 바꾼 남성 잠적
    • 입력 2017-07-22 00:37:33
    • 수정2017-07-22 07:38:43
    사회
50대 남성이 외상으로 받은 억대 경마 '구매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김 모(50대 중반·무직)씨가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서울의 한 발매창구에서 3억 원어치의 구매권을 무상으로 발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구매권은 렛츠런파크 내 발매창구나 장외발매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김 씨는 일부 구매권을 베팅하는 데 사용한 뒤 폐장시간인 당일 오후 9시 전에 모두 현금으로 바꿔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무상으로 구매권을 발급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람은 한국마사회의 창구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해 현재 소재를 추적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폐장 이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사실을 파악, 당일 오후 10시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구매권은 절대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창구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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