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국회 제출 45일만

입력 2017.07.22 (08:00) 수정 2017.07.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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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22일(오늘)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11조 1천868억원)보다 1천536억 원가량 줄어든 11조 33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의 쟁점이 됐던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여야는 대신 올해 편성돼있는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중앙공무원 4천500명에서 대폭 줄어든 2천57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예산 6천억 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대신 ▲ 가뭄대책 1,027억 원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532억 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 원 등의 예산을 정부 안보다 증액했다.

이 가운데 가뭄대책 예산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등은 야당 요구로 반영된 것이다.

예결위는 올해 본예산 심의 때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것과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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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2 08:00:32
    • 수정2017-07-22 08:05:23
    정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22일(오늘)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11조 1천868억원)보다 1천536억 원가량 줄어든 11조 33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의 쟁점이 됐던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여야는 대신 올해 편성돼있는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중앙공무원 4천500명에서 대폭 줄어든 2천57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예산 6천억 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대신 ▲ 가뭄대책 1,027억 원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532억 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 원 등의 예산을 정부 안보다 증액했다.

이 가운데 가뭄대책 예산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등은 야당 요구로 반영된 것이다.

예결위는 올해 본예산 심의 때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것과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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