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거액손실 ‘런던고래사건’ 전 직원 2명 처벌 면할듯

입력 2017.07.23 (03:59) 수정 2017.07.2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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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 런던지사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7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이른바 '런던고래' 사건과 관련해 미국서 기소된 이 은행 전직 직원 2명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손실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2013년 기소한 이 은행 런던지사의 전 직원 자비에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에 대해 더이상 혐의를 두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려 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이 사건은 '런던 고래'로 불린 JP모건 런던지사의 투자담당 직원 브루노 익실이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 천문학적 손실을 낸 사건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미 검찰은 익실과 함께 일했던 아타조와 크라우트를 기소했다. 포트폴리오상의 손실을 은닉하려고 장부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정작 익실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기소를 면했다. 공소장에서 은행 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거래에 반대한 직원으로 기술됐고 목격자로 처리됐다.

NYT에 따르면 미 검찰은 그러나 최근 익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익실의 최근 증언과 글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더는 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이 사건의 민사소송 관련 진술서에서도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증언이 등장한다고 크라우트의 변호사가 말했다. 당초 아타조와 크라우트는 유죄 인정 시 수년의 실형을 살 것으로 전망됐다.

익실의 증언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 전에도,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나왔다.

아타조와 크라우트는 미국 밖에 머물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미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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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3 03:59:37
    • 수정2017-07-23 04:13:37
    국제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 런던지사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7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이른바 '런던고래' 사건과 관련해 미국서 기소된 이 은행 전직 직원 2명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손실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2013년 기소한 이 은행 런던지사의 전 직원 자비에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에 대해 더이상 혐의를 두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려 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이 사건은 '런던 고래'로 불린 JP모건 런던지사의 투자담당 직원 브루노 익실이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 천문학적 손실을 낸 사건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미 검찰은 익실과 함께 일했던 아타조와 크라우트를 기소했다. 포트폴리오상의 손실을 은닉하려고 장부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정작 익실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기소를 면했다. 공소장에서 은행 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거래에 반대한 직원으로 기술됐고 목격자로 처리됐다.

NYT에 따르면 미 검찰은 그러나 최근 익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익실의 최근 증언과 글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더는 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이 사건의 민사소송 관련 진술서에서도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증언이 등장한다고 크라우트의 변호사가 말했다. 당초 아타조와 크라우트는 유죄 인정 시 수년의 실형을 살 것으로 전망됐다.

익실의 증언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 전에도,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나왔다.

아타조와 크라우트는 미국 밖에 머물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미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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