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철도 성폭력 1일 1.6회…형사사건 역대 최다
입력 2017.07.23 (09:56)
수정 2017.07.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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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해동안 열차와 역 구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하루 평균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절도나 폭력 등 형사사건이 총 1천600여 건 적발돼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가 담당하는 관내에서 형법이나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1년 전보다 11.4% 증가한 1천661건이었다. 검거 건수는 1천619건으로 97.4%의 검거율을 보였다.
지난해 철도 형사사건 발생 수는 198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철도 형사사건 수는 2011년 처음으로 1천건(1천40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죄목으로 구분해 보면 성폭력(566건)이 34.1%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1.6회 발생한 셈이다. 이어 절도(19.1%, 318건), 상해·폭행(12.9%, 2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과 강도도 각각 1건씩 발생했으며, 방화도 3건이었다.
철도시설 안에서 담배를 피워 단속된 건 수는 4천5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02건이었다. 철도안전법상 객차 안에서 흡연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가 담당하는 관내에서 형법이나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1년 전보다 11.4% 증가한 1천661건이었다. 검거 건수는 1천619건으로 97.4%의 검거율을 보였다.
지난해 철도 형사사건 발생 수는 198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철도 형사사건 수는 2011년 처음으로 1천건(1천40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죄목으로 구분해 보면 성폭력(566건)이 34.1%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1.6회 발생한 셈이다. 이어 절도(19.1%, 318건), 상해·폭행(12.9%, 2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과 강도도 각각 1건씩 발생했으며, 방화도 3건이었다.
철도시설 안에서 담배를 피워 단속된 건 수는 4천5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02건이었다. 철도안전법상 객차 안에서 흡연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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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철도 성폭력 1일 1.6회…형사사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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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3 09:56:26
- 수정2017-07-23 09:58:22
지난해 한 해동안 열차와 역 구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하루 평균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절도나 폭력 등 형사사건이 총 1천600여 건 적발돼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가 담당하는 관내에서 형법이나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1년 전보다 11.4% 증가한 1천661건이었다. 검거 건수는 1천619건으로 97.4%의 검거율을 보였다.
지난해 철도 형사사건 발생 수는 198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철도 형사사건 수는 2011년 처음으로 1천건(1천40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죄목으로 구분해 보면 성폭력(566건)이 34.1%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1.6회 발생한 셈이다. 이어 절도(19.1%, 318건), 상해·폭행(12.9%, 2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과 강도도 각각 1건씩 발생했으며, 방화도 3건이었다.
철도시설 안에서 담배를 피워 단속된 건 수는 4천5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02건이었다. 철도안전법상 객차 안에서 흡연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가 담당하는 관내에서 형법이나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1년 전보다 11.4% 증가한 1천661건이었다. 검거 건수는 1천619건으로 97.4%의 검거율을 보였다.
지난해 철도 형사사건 발생 수는 198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철도 형사사건 수는 2011년 처음으로 1천건(1천40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죄목으로 구분해 보면 성폭력(566건)이 34.1%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1.6회 발생한 셈이다. 이어 절도(19.1%, 318건), 상해·폭행(12.9%, 2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과 강도도 각각 1건씩 발생했으며, 방화도 3건이었다.
철도시설 안에서 담배를 피워 단속된 건 수는 4천5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02건이었다. 철도안전법상 객차 안에서 흡연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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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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