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고발 포상금 10억원 지급기준 마련

입력 2017.07.23 (09:56) 수정 2017.07.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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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 부정행위 내부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포상금 최고금액인 10억원을 받으려면 고의성이 짙은 분식회계 등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고 부정행위가 있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공고됐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기준금액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올리고 등급을 세분화해 금액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포상금이 2배여서 실질적인 한도는 10억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부정행위 중요도별 기준금액과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한다. 우선 내부고발이 들어온 부정행위의 중요도를 따져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등급을 매길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조치 수준을 고려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등급은 기존의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됐다. 1등급은 회계부정의 고의성이 짙고 과징금이 20억원 이상 부과되는 조처가 내려지는 경우로 기준금액은 5억원이다. 반면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로 끝나면 10등급을 받게 되고 회사나 감사인의 내부자료나 새로운 자료가 아닌 이미 공시된 자료의 단순 비교·분석 등을 기초로 한 신고는 10등급 기준금액의 20%를 기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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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부고발 포상금 10억원 지급기준 마련
    • 입력 2017-07-23 09:56:26
    • 수정2017-07-23 09:58:38
    경제
기업의 회계 부정행위 내부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포상금 최고금액인 10억원을 받으려면 고의성이 짙은 분식회계 등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고 부정행위가 있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공고됐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기준금액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올리고 등급을 세분화해 금액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포상금이 2배여서 실질적인 한도는 10억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부정행위 중요도별 기준금액과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한다. 우선 내부고발이 들어온 부정행위의 중요도를 따져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등급을 매길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조치 수준을 고려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등급은 기존의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됐다. 1등급은 회계부정의 고의성이 짙고 과징금이 20억원 이상 부과되는 조처가 내려지는 경우로 기준금액은 5억원이다. 반면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로 끝나면 10등급을 받게 되고 회사나 감사인의 내부자료나 새로운 자료가 아닌 이미 공시된 자료의 단순 비교·분석 등을 기초로 한 신고는 10등급 기준금액의 20%를 기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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