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감면 늘어도 대기업 혜택은 줄어”

입력 2017.07.23 (16:08) 수정 2017.07.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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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한 것과 반대로 법인세·기업·대기업 대상 감면액은 감소 추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2015년 조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수혜계층별·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세감면율이 14%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체 조세감면액은 2012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된 항목은 신설 항목 36개의 약 4배인 135개(중복 포함)였다.

이 기간 전체 조세감면액은 7.5% 증가해 2015년 기준 35조9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조세감면액은 2015년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면액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5년 소득세 감면액이 2012년 대비 28.8%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 감면액은 24.7% 감소했다.

이는 다수의 소득세 감면항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조세감면 수혜계층에서도 개인 대상 감면액은 늘고 기업 감면액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여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개인 조세감면은 24조4천억원으로 2012년보다 14.5% 증가했으나 기업은 2015년 10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1.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감면액 중 기업 비중은 34.1%에서 30.2%로 3.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감면액에서는 중·저소득자의 감면액이 24.4% 늘었고 고소득자 감면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감면액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5년 중소기업 감면액은 2012년 대비 5.2% 증가한 6조1천억원을 기록했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감면액은 7.7% 줄어든 4조8천억원에 그쳤다.

기업규모별 통계가 세분된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중견기업의 감면액은 5.4배 증가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대기업은 각각 5.9%, 34.3% 감소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토대로 디커플링 현상은 큰 개선이 없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 이젠 축소·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도 비과세·감면 분야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됐지만,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한 연구개발(R&D)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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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조세감면 늘어도 대기업 혜택은 줄어”
    • 입력 2017-07-23 16:08:25
    • 수정2017-07-23 16:09:33
    경제
최근 4년간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한 것과 반대로 법인세·기업·대기업 대상 감면액은 감소 추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2015년 조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수혜계층별·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세감면율이 14%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체 조세감면액은 2012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된 항목은 신설 항목 36개의 약 4배인 135개(중복 포함)였다.

이 기간 전체 조세감면액은 7.5% 증가해 2015년 기준 35조9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조세감면액은 2015년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면액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5년 소득세 감면액이 2012년 대비 28.8%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 감면액은 24.7% 감소했다.

이는 다수의 소득세 감면항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조세감면 수혜계층에서도 개인 대상 감면액은 늘고 기업 감면액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여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개인 조세감면은 24조4천억원으로 2012년보다 14.5% 증가했으나 기업은 2015년 10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1.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감면액 중 기업 비중은 34.1%에서 30.2%로 3.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감면액에서는 중·저소득자의 감면액이 24.4% 늘었고 고소득자 감면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감면액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5년 중소기업 감면액은 2012년 대비 5.2% 증가한 6조1천억원을 기록했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감면액은 7.7% 줄어든 4조8천억원에 그쳤다.

기업규모별 통계가 세분된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중견기업의 감면액은 5.4배 증가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대기업은 각각 5.9%, 34.3% 감소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토대로 디커플링 현상은 큰 개선이 없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 이젠 축소·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도 비과세·감면 분야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됐지만,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한 연구개발(R&D)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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