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입력 2017.07.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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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오정근 특임교수 : 건국대 IT금융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은 한주간의 주요경제이슈를 다루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경제와 관련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기 안에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추진해 왔던 최저임금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16.4%, 금액으로는 1,060원이 오른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1년 해 보고 성과를 살펴본 다음에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된 만큼 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김용기
네, 참 덥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서울이 최고 기온이었는데요. 감기 걸리신 분 안 계신가요? 지난주에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다 나으셨습니까?

□ 김용기
네,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IT금융학과 오정근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오정근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지난주 많은 청취자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 이원재
네, 잘 다녀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신세돈 교수님 또 출장 가셔서요.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지난번 최저임금 때 뵀었는데요. 오늘 또 최저임금 얘기하게 됐습니다.

□ 허희영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6.4% 인상된 건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가 제시했던 안은 7,530원, 그리고 사용자 측이 제시했던 게 7,300원이었는데 표결을 통해서 일단 노동계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상액으로만 보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거고요. 오정근 교수님, 원고지 넘기는 소리가 크게 나는데요. 조금만 조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최저임금 오른 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16.4% 인상한 7,530원,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3년 간 15.7%를 균등하게 봤다면,

□ 백운기 / 진행
만 원 올리려면요.

□ 허희영
네. 그런데 이번에 16.4%에 대해서 아마 저도 놀랐지만 노동계 쪽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 백운기 / 진행
제시는 했지만.

□ 허희영
네. 아무튼 그 결과에 대해서 희비는 엇갈릴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도 수준 어떻습니까?

□ 허희영
사실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사실은 노동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죠. 경제학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좀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1988년에 최저임금을 채택했고요. 동일한 같은 해에 영국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 유럽의 경우에도 보면 최저임금은 좀 예외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실제로 줄지도 않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근로자의 만족도, 직무만족도라든가 생산성, 이직률은 감소하고요. 생산성은 향상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도하게 올랐을 때의 문제인 건데요. 지금 OECD의 보고서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15년에 나온 일자리 감소현상에 대한 OECD 보고서인데 임금수준의 적정화, 표현을 하면 모더레이트한 경우에 고용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다만, 취약계층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으나, 문제는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000년에 우리가 1,600원에서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해마다 8.6%씩 올랐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는 거기의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과도하게 올랐다,

□ 백운기 / 진행
좀 지나치게 많이 올린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 허희영
네, 다른 나라들의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경제에 미칠 파장이라든지 또 다른 부담은 없는지 하는 부분은 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네 분 총평을 듣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이번 인상 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조금 놀랐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과세를 통해서 재정으로 이 어려운 분을 도와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르고 보니까 또 시원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전까지 거의 제 생각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 2009년 그때 이후에 계속 학계나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해 왔느냐 하면 한국의 근로빈곤문제가 심각하다,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저임금자들이 너무 늘고 있어서 임금 근로자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었고요. 임금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근로장려금, EITC라고 해서 저임금자들에게 국가가 연말정산 해 주는 것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득을 늘려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이런 정도 안으로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이중에서 복지 부분은 조금씩 그래도 구현이 됐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은 왈가왈부 논쟁만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 뭐 하나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된다, 근로장려금은 늘리면 또 재정이 부담이 돼서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돼서 된 건 없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일종의 사회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한 근로자 4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저임금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 줬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가 있고요. 그 뒤에 최저임금을 계속 더 올릴 건지, 어떤 다른 방안을 마련할 건지는 또 사회적으로 계속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예상보다는 좀 높았지만 그래도 나름 평가할 만한 그런 인상 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 오정근
네, 지금 이것이 16.4% 올라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의 임금지급부담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올라도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세기업들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높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당 7,530원을 하루에 8시간씩 기본급만 한 달에 15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숙식비라든지 상여금, 수당, 이런 것을 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근로하는 사람들은 대개 상여금을 지급 받고요.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받죠. 그다음에 또 숙식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당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또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 숙식비를 주는데 보통 한 끼에 5,000원만 줘도 하루에 15,000원이고 숙비를 10,000원만 잡아도 25,000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75만 원 나가는 거고요. 또 그 외에 우리나라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딱 퇴근할 수는 없는 이런 현실에 있거든요. 그러면 초과근무를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12시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는 50% 더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당 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주당 12만 원 되나요? 그리고 한 달이면 48만 원 됩니다. 그렇게 합하면 대개 기업주 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 한 300만 원이 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560만 개의 자영업자가 있고 자영업자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3년 이상 지속하는 자영업자가 30%밖에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또 영세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야말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기업주 입장에서 숙식비, 상여금, 또 퇴직금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한 달 분 퇴직금을 줘야죠.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월 한 300만 원 넘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셀프를 하게 되겠죠. 또 웬만한 마트 같은 것은 자동으로 하는 걸로 바꾸게 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취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겠지만 실업자를 더 늘려서 오히려 노노 간에 분배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일자리를 오히려 더 위축시키는 우려가 된다, 이것 왜냐하면 기업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자동화하고 폐업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아마 해외로 많이 나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이것은 특히 영세기업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한 번 저희들이 또 살펴볼 텐데요. 오정근 교수님도 약간 우려 섞인 그런 평가를 해 주셨네요.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용기
네, 저도 놀라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상을 못해서 놀란 것은 아니고요. 예상은 했지만 그게 실현이 됐기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결정하는 것을 보면 사실 양쪽 모두, 즉, 노동계나 사용자 측 모두 7,300원 이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좁혀졌고 그다음에 공익위원들도 표가 갈라졌죠. 6대 3으로. 그래서 결국은 상당한 정도의 노사 양쪽의 합의 수준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말씀을 우선 확인을 하고 싶고요. 최저임금은 아까 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인 임금의 결정과는 달리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시장이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는 사회가 일정하게 고려를 하는 그러한 사안의 성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대와 나라별로 생활하기에 합당한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는 게 최저임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ILO 자료를 보더라도 시급으로 비교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보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주 3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X 35시간’, 그다음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40시간 정도로 해서 그것을 곱해서 그것을 월 임금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ILO 방식입니다. 그것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생활수준, 그 사회에 맞추어서 그 시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사회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7만 원이라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번이 지난 5년 간 평균이었던 7.4%에 비해서 16.4%니까 2배가 약간 넘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한편에서 그 생활수준에서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페이스북 같은 데를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그야말로 수박 한 덩이를 걱정하지 않고 사먹을 수 있다거나 가족들이 주말에 어쨌든 4~5만 원 정도로 회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0만 원 정도가 더 상승을 한 거니까요. 그러한 점에서 환영을 하는 이러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학에서 일부 이것이 가지는 임금현실지급능력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한 측면,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3조 원 이상의 재정투입을 통해서 일정하게 임금능력을 조절해 주겠다고 함으로써 그렇게 대응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우려 섞인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최저임금 파격적이라는 평가는 다 똑같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른 배경에는 새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또 그러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내수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정근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정근
네,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통경제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분야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지만 영국에서 일종에 비정통 분야에서 예컨대 옛날에 폴란드의 칼레츠키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했던 그런 분야인데 폐쇄경제 하에서 말하자면 임금을 주어도 해외에 소비하지 않고 국내에 전부 소비한다는 전제, 그다음에 기업의 임금지급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국내에 소비하기 때문에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면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4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라는 조사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종업원에게 3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러면 기업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거죠.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방경제기 때문에 임금을 국내에서만 반드시 소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임금 주는 것이 반드시 내수활성화로 연결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라는 것은 기업이 임금지급부담 범위 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임금을 받은 것을 소비하면서 돌아가는 것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거꾸로 임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것을 소비해서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우리 경제학에서 아마 지금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어디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고 제가 아까 그것은 유럽의 일부 비정통 학파에서 나온 건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로 인해서 임금이 지금 이게 최저임금뿐이 아니고 최근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도 한 10% 정도 임금이 올라갈 위험이 발생을 하고 또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하는 문제, 정년연장 문제, 통상임금 문제, 이렇게 되면 임금의 한 20%에서 30%로 올라갈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88년부터 6년 간 임금이 연 평균 20%씩 올라갔는데 기업들이 그때 전부 해외로 나갔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탈출러시가 그때 시작된 건데,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저는 이번의 시작이 또 다른 우리 경제의 추락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주도 성장은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임금지급부담능력,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업부담을 걱정을 하셨네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그러니까 소득이, 특히 최저임금을 통해서 늘어난 소득 때문에 경제가 전면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효과는 전체적으로는 있다고 저는 많이들 논의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비정통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정통적인 학자들도 많이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 지표로 얘기하자면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전체 부가가치 생산된 것 중에서 근로자들에게 가는 몫이 그 비중이 너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절대적으로 너무 낮다, 이런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구매여력이 어떤 시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를 해야 고용이 창출이 되는데 기업들이 국내 내수시장에서 그렇게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자꾸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니까 대체로 그러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용도 새로 안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또 소득도 안 늘고 이런 악순환이 있다는 논의는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해법이 뭐냐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아직 뚜렷하게 정답이 있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조금 더 일반화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그중에 그래도 유력한 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대체로 그대로 다 소비를 대부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바로 구매가 일어나고 시장이 형성되고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조금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은 할 거다, 그게 유통이든 아니면 서비스업종의 조금 값싼 서비스업종이든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는 추상적으로는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 주셨고요. 허희영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허희영
네, 오정근 교수님 쪽에 조금 덧붙이면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경제이론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가설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실험성이 무척 강한 거죠. 그래서 일단 한 번 해 보고, 지켜보고 해 보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자, 그 인과관계가 바뀐 것이죠, 이번에는. 그런데 제가 잠깐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서, 노동계가 지금 뭔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아요. 한 10% 정도 낮은데 최근에 10여 년간 보면 한 20여 년간 거의 정체돼 있어요. 최근에는 64%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만들어진 노동소득 가운데 피고용자가 가져가는 비율이거든요, 노동소득분배율이. 우리나라는 왜 낮은가? 보면 분모가 커요. 왜 크냐 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외국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IMF 이후에 자영업 비중이 늘다 보니까 자영업이라는 고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고용주 혼자 하거나 가족이 하거나. 그러니까 종업원을 많이 못 두는 업장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피고용자가 종업원한테 줄 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소득이 일어나도 그 사장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하나만 놓고 보면 문제가 깨끗이, 악화되지도 않았고 외국에 비해서 노동소득이 우리가 취약한 나라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게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떤 배경 중의 하나라면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김용기
네, 여러 가지 반박할 게 많이 나와 가지고요. 우선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데 300만 원의 소득이 온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 근로소득자 1,900만 명이고 상용근로자가 한 1,3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중위소득을 따지면 1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간에. 그리고 상용근로자 1,300만 가지고 중위소득을 따지더라도 23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1만 원이라는 것은 과장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본래 경제학이라는 것은 상황, 본래 경제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현실이 우선 전개가 되고 그 현실에 맞춰져서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그랬고 리카도의 이론이 그랬고요. 모든 이론들이 다 그렇게 뒤늦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이론인 거예요. 때문에 현재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은 ILO에서 2010년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제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미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 우리가 신고전파경제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정통경제학이라는 것은 신고전파경제학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본래 케인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고 임금을 단순히 비용이라고 보지를 않고 구매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을 하는 것이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비용의 증가지만 소비를 통해서 수요를 촉발시키면 전체 사회경제활동이 증가돼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계소득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 잠시 후에 하도록 하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오정근 교수님, 허희영 교수님 두 분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셨고요. 이원재 이사님, 김용기 교수님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학문적인 얘기가 깊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오정근 교수님,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오정근
네, 그것은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일단 아까 팩트 하나 제가 다시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180만 원이 아니고요. 330만 원이라는 것을 제가 수정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통계청의 발표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전체 GDP가 1,600조 원입니다. 여기서 아까 허 교수님 말씀처럼 노동소득분배율이 64%예요. 이게 약 1,000조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총 취업자가 2,600만 명입니다. 나누면 정확하게 연간 3,900만 원이고요. 월로 따지면 33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이 지난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중위소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얘기가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40%가 넘어서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330만 원인데 실제로 아까 기본임금만 157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기본소득보다 가족수당, 직급수당, 수당이 많아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대체로 한 300만 원 정도 될 걸로 내년에 추산이 되고,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분이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원재
제가 그것 한 가지만,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300만 원이 된다는 점이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자영업자 전체가 560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나 아니면 혼자서 운영하는 분들이 396만 명입니다. 이게 두 달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인데요. 그러면 그 150만 명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곳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고용을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그러니까 월급 15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수당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호봉제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장의 케이스인데요. 호봉제 정규직으로 일하는 케이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수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월급 1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의 총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수당하고 복리후생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평균하고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 허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 분들도 그렇지만 과연 현장을 얼마나 알고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공익위원 9분 보니까 대부분 교수님들이시더라고, 저도 교수이지만 현장 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하시는 분 그 정도인데 현장에서, 지금 오르기 전입니다. 135만 6,200원에 대해서 받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13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아까 수박 한 덩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감성적인 호소력이요. 파괴력 있죠. 그런데 현실은 다르거든요. 13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주는 사장님은 200만 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원재 이사님이 이해 안 가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현물급여가 있어요. 현물급여는 뭐냐 하면 아까 오 교수님은 이것을 너무 크게 잡으셨는데 밥 한 끼를 준다고, 숙식을 제공할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작년 말 96만 명, 불법취업까지 200만 명이 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약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30% 이상을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느끼는 것은요. 사업주가 느끼는 것은 135만 원 플러스 뭘 줘야 되느냐 하면 숙식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한 끼에 2,500만 원만 잡자고요. 하루 세 끼 7,500원, 재워야 됩니다. 몇 명이 같이 자더라도 냉방, 난방 해 주면 한 사람 당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만 원이 들면 1,250원이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잔업수당을 아까 50%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주말에 하면 2배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은 잔업수당이 조건이에요, 중소기업에 올 때는. 잔업수당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다 4대 보험에다가 고령연금보험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다 물어주게 돼요. 나머지는 50%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사람 하나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받는 사람은 135만 원이라고 하지만 주는 사업자는 이미 200만 원을 주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가급적 중복이 되는 부분, 이제 팩트가 좀 달라서 추가를 해 주셨는데요.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팩트 하나 우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여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225만 원의 정규직 근로자가 1,970만 임금소득근로자 중에서 정확하게 34.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5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워낙 자주 인용했던 수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국의 가계소득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 간 GDP 내에서, 지금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이라는 것은 주로 현재 생각을 하는 것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대비 2013년도에 GDP 대비 69.6%에서 64.3%로 5.3%p 감소했습니다. OECD국가 전체 중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감소를 했고요.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가 오스트리아인데요.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GDP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73.6%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현재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GDP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것이 특히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승시킴으로써 소비성향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따져보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것에 토론을 좀 해 봤는데요. 두 분끼리 이렇게 의견이 심하게 갈라지시기 때문에 더 토론한다고 해서 접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 부분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자동화가 빨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좋지 않아서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아르바이트 고용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원재 이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이 지금 한 번 오른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공약사항의 스케줄대로 오른다면 3년 만에 시간 당 만 원으로 오른다면 그럼 평균 잡아서 월급이 209만 원,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체 우리나라 GDP에서 아까 김용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계소득의 몫, 또는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은 좀 커지겠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쪽에서 좀 조정이 되면서 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일자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최근의 연구들에서 보면 예측하는 게 좀, 연구라는 게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최근의 연구들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그래도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쪽이 있고 늘어나는 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영업자 쪽에서 일단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일어나고 있던 현상은 뭐였느냐 하면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1인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같이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차이가 원래부터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아마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층이 저는 궁극적으로는 둘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노동자와 사실상 기업가, 그래서 여러 사람을 고용하고 또는 여러 업장을 경영하면서 혁신하고 고급화전략 사용하고 이러면서 사업을 키워가는 이런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토론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업종보호정책 같은 것하고 맞물리면 그런 측면이 좀 긍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영세화되면서 노동자처럼 본인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자영업자가 또 늘어날 거라고 보여 지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상 노동자가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에게 거의 합당한 보호대책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전체 고용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임금총액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취업한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좋은데 거기서 새로 진입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그게 실업대책이 됐든 어떤 적극적 노동시장의 대책이 됐든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 후반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일자리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가 많이 대체하고 있어요. 벌써 금년에 알려진 것만 해도 우리가 알바생들 또는 일용직들이 많이 근무하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직종 가운데 맥도날드 햄버거, 롯데리아, 이런 데서는 이미 발표를 했죠. 이미 빠르게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상 최대로 올라버린 거죠. 이럴 경우에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냐면 단순근로자 채용을 일단 줄일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자료도 그렇지만 또 다른 선택은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을 타이트하게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복리후생을 줄여서 인건비를 만회하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삭감이나 감원을 아마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견딜 방법이 없으면 사업장을 폐쇄한다는 거예요. 이 폐쇄를 하면 기반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납품하던 회사가 그 위에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무너지게 되고요.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거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장이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의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줄어드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나눠먹을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파이가 커져야 일단 월급도 많이 받아가고 주는 건데 그게 우려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허 교수님 말씀만 듣고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용기
네, 우리가 최저임금 영향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최저임금보다 한 20% 정도 높은 때부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을 받는 사업장이 어디냐면 주로 30인 이하예요. 그리고 주로 또 많은 쪽이 그중에서도 5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자동화와 상당히 무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은 적은 이러한 자영업자들, 내수기반으로 한 이쪽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는 사실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정설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될까 주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증가폭을 웃도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이전에 7.4%를 웃도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재정적으로 3조 원을 통해서 보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부분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을 단순히 비용 상승으로 보면 기업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축소인데 학문적으로 또 살펴보면 보통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동일하게 이러한 비용에 충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격인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물가, 고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물가의 경우는 이것도 연구결과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10% 상승이 되면 전체 임금이 1% 상승하고 물가가 0.2~4% 상승한다는 산업연구원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가 최근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일정하게는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의외로 그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용위축보다는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오정근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가 임금이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8년부터 93년도에 6년 간 연평균 20%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가 시작됐거든요. 그 후 계속 해외로 탈출됐는데 지난 5년 간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300억 달러 넘게 해외 투자가 돼서 지난 5년 간 약 132만 개 일자리가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런데 최저임금이 영세자영업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본급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워낙 적다 보니까 9급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도 기본급하고 안전수당을 포함하면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렇게 9급 공무원이나 대기업 신입사원도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임금은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에 고용은 위축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 정부 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게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과거 선례를 볼 때 임금이 이 정도 오르면 고용투자 위축과 해외탈출로 고용이 위축되어서 결국은 취업된 사람과 안 된 사람 간의 분배가 계속 악화돼서 데이터를 보면 그 당시에 88년부터 93년까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92년부터 우리나라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이제 대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영업 비중을 줄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자영업이 너무 포화상태 아닌가,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우리나라 자영업이 1960년대에 한 90% 가까이 되는 비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그것은 또 우리가 워낙 빠르게 경제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가 숫자로 성장하는 것만큼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의 형태라든지 하는 것이 그만큼 또 빨리 바뀌기는 어려우니까요. 적응해 가는 과정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 경제전문가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저는 유념할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한국에서 비중이 높은데 그게 우리한테 꼭 나쁜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사실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고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이 굉장히 부실하고 좀 튼튼한 일자리가 적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 경제에 안전망 역할을 저는 해 온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또 그 상황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에서 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유지를 해 온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저는 자영업 비중을 줄여 가고 그분들이 노동자화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영업 구조조정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요.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지금 자영업이 우리나라에서 약 560만 명 자영업자가 있고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가 약 100만 명에서 660만 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가장 큰 배경은 88년도에 임금이 오르면서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31%로 정점을 이루어 그 이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고 고용이 안 되니까 서비스로 진출했는데 금융이나 교육이나 의료 같은 고급서비스에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도소매나 음식점, 숙박업으로 많이 몰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당경쟁이 돼서 3년 간 가는 자영업이 30%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400만 명은 혼자서 자영업을 한다, 그 사람은 수익이 월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줄이려면 이게 너무 우리나라처럼 거리에 음식점, 숙박업이 많은 데가 없죠. 줄이면 결국은 제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금융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 규제가 없어야만 성장해서 일자리가 생기고요. 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그쪽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그쪽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인터뷰 한 결과를 보면 한 달에 150만 원만 주는 데가 있어도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달에 임금을 높게 올려 버리면 퇴직한 노장년,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그 정도 받고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한 달 지나고 임금을 200만 원만 줘 봐요. 바로 사용자를 노동사무소에 고발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겁이 나서 채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과다한 자영업자의 비율을 줄이려면 결국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 이원재
한 가지만 아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1980년대에 임금이 오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는 자영업자가 한 35% 되지 않았었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 오정근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늘 봤는데,

□ 이원재
지금은 20% 초반대로 좀 줄어든 것 아닙니까?

□ 오정근
그게 말이죠. 자영업자라기보다는 제조업의 비중이 31%를 정점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그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이 늘어나면서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이 대부분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거고 그때부터 과당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 이원재
그런데 어쨌든 자영업자 수는 굉장히 줄어든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그 팩트를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오정근
60년대는 우리가 제조업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거의 다 자영업이었죠. 그러나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된 이후부터 보면 대개 쭉 제조업 비중이 올라오다가 88년 31%가 정점입니다.

□ 허희영
지금,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사회자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영업 포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나요?

□ 김용기
아닙니다. 그런 공약은 없습니다.

□ 허희영
그러면,

□ 김용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 허희영
그런 것을 강조하셨나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 허희영
그런데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 백운기 / 진행
이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허희영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에 일하는 상인들이 대형매장으로 가서 점원으로 일해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경제는 늘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이 산업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경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비율을 줄인다는 게 그게 어떤 정책의지 또 대통령 의지로 되는 일입니까? 옛날에 과거 우리가 재개발지역의 주거민들을 나가도록 하고,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음식업, 숙박업, 이것 접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해라.” 그게 자생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지,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런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경제를 푸는 데는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에 믿음을 가져야 되지, 정부의 역할을 키우면 시장에 손을 자꾸 대면 댈수록 시장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정부가 선거과정 캠프에서 탁상에서 만들어진 약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는 일은 사실 그렇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 김용기
네, 그 자영업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허희영
외국에 비해서는 무척 많죠.

□ 김용기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영업의 상당수가 비자발적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임금근로자로 남기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일자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복지라도 서구유럽처럼 많이 되어 있다면 또 자영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비자발적인 자영업자의 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이냐, 그것은 많은 나라에서 이미 나오다시피 고령화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아주 강성했던 제조업 국가였던 스웨덴에서도 60년대 이후에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90% 이상이 다 사회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냐면 그것이 굉장히 저임금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그쪽이 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자영업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 허희영
김 교수님, 그 사회서비스는 뭐죠? 사회서비스에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나요?

□ 김용기
네, 돌봄, 요양, 의료를 말하는 겁니다.

□ 허희영
그것은 어떻게 국가가 하나요, 민간부분에서 하는 건가요?

□ 김용기
그 양쪽 다죠.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전부 공적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회서비스 부분을 민간영역에서 담당을 했던 영역입니다. 현재 공적영역을 일정하게 10% 정도 되어 있는 영역을 2~30%로 늘려서 민간부분에 압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과 경쟁을 좀 하도록 하면서 질 좋게 가겠다, 이것이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쪽의 정책입니다.

□ 허희영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사회서비스라고 하면 흔히 그렇게 비유를 하죠. 우리가 전기나 가스나 수도나, 사실 국가가 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대부분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사회서비스로 되는 게 요양이나 복지 쪽을 얘기하신다면 그게 과연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국가가 한다면 또 민간이라면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정부가 중소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작은 쪽에 하나의 기회를 주고, 지금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이제는 463만 명이 됐어요. 400만 명이 넘었어요. 작년에는 364만 명이었는데,

□ 백운기 / 진행
지금 허희영 교수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 허희영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지금 논점이 약간 옆으로 샌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자영업 구조조정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얘기하면서 사회서비스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이 길어지면 조금 너무 새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원재 이사님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허희영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에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는 것 같다, 정부정책이. 그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이게 자영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와서, 허희영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자영업을 하는 분인데 아주 연세 드신 분은 아니고 젊은 분, 상대적으로 젊은 장년층 정도 되는 분이 식당을 하고 계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최저임금 만 원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분은 고용하는 인원이 5인 이하고 아주 작긴 한데요. 그래도 아주 의욕적으로 장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미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굉장히 기회로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줄 정도로 가격경쟁력 가지고 경쟁하던 주변의 몇몇 가게들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나는 오히려 이번에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갈래 층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중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스스로 혁신을 하고 고급화하고 이러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기업가로 훈련되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기회가 더 주어지면 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영업이 너무 포화상태고 저가경쟁 해야 되고 대기업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안 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번이 사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이 사실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은 최대한 보호해 드려야 된다는 게 아마 노동자화 돼야 된다는 이야기의 요지일 겁니다. 노동자처럼 4대 보험도 그렇고 고용보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말씀 듣고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오정근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일단 자영업 하던 분들이 임금근로자로 가려면 갈 수 있는 대형기업이 있어야죠. 아까 허 교수 말씀처럼 재래시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 대형마트로 가려면 이 대형마트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대형마트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현재 우리 이 이사님 말씀처럼 그런 가게를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최근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첫 해 임금을 정부에서 70%를 줍니다. 5년 간 임금을 보전해 줘요. 그러면 아까 그런 분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식당이 옆에서 저쪽 식당은 임금을 70% 보전 받고 2차 연도에 60% 보전을 받습니다. 그럼 이쪽은 아무 보전 안 받으면 안 받고 잘 나가던 식당이 결국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순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모순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자영업을 줄이면서 경쟁력 있는 그런 경제를 키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 이원재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사회적 기업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지금 하셔서요. 사회적 기업은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층이라든지 이렇게, 그렇지 않았으면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고용을 했을 때 사회적 기업이라서가 아니고 고용보호정책에 그게 이미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훈련이 되어서 기존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노동통합정책을 하고는 있죠. 그게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다른 음식점하고 충돌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오정근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파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희영 교수님 지적하신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요. 대통령 공약집을 대선 후보 때 공약집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부문에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개선을 위해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그리고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이런 공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허희영
대통령께서 그것 다 지키시려고 하면 힘드실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제도 100대 공약과제 정리했지만 대선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죠. 후보 때 또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또 점검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약의 정신을 또 한 번 저희가 살펴본 거고요.
청취자 분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197 쓰시는 분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도 많아지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아이돌보미를 했는데요. 일도 너무 힘들고 월급 받을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1535님 “4년차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최저임금이 매년 올랐지만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은 그대로 둔 채 고용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해고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분들이 많을까 봐 걱정입니다.”
9334님 “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고용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임금을 받는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할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3991님 “최저임금 많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자영업자나 영세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온 새 정부가 너무 성급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2140 쓰시는 분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영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영업 사장들과 아르바이트 임금을 비교하는데 으레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임금도 못 줄 상황이라면 고용을 하면 안 되죠.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흡수될 수 있도록 고용시장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0419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면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토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후반부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한지,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해 보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한 번 살펴보고 토론에 들어가죠. 김용기 교수님,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아까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은 A라는 현재 자영업자를 바로 임금소득자로, 근로자로 전환시키자는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자영업이 하루 3천 명이 창업하고 2천 명이 망하는 이러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기존에 창업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임금근로자가 늘고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 백운기 / 진행
네, 자영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임금근로자 쪽으로 전환하는.

□ 김용기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자영업이 너무 포화상태에 있으니까.

□ 김용기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좋습니다.

□ 김용기
그리고 이번에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5년 간 평균임금인상률 7.4%를 초과한 인상분이 시간 당 581원이 되는데요. 그것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기존에 7,4% 인상분은 고용주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것을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회보험료도 일정하게 부담이 되니까 사업보험료도 정부가 가급적, 이미 있는 대책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자영업자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임대료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선을 낮추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 하는, 임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것을 도와주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다들 신용카드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진이 적은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들이 0.8%의 수수료율을 낮게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3억 원 이하 사업자도 이제 0.8%까지만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그 이상 3억이나 5억 원의 중소가맹점의 요율도 현재는 2%인데 1.3%로 낮추겠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가맹점주의 가맹본사의 갑질도 좀 막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보완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스피디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첫째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세금 쓰는 것 적정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원대책 이번에 4대 축이죠. 설정해서 내놨는데 이 가운데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게 일자리에 안정자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3조를 이렇게 책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중소기업 쪽에서는 15조 정도 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죠. 어느 업종에다가 얼마큼씩 줄 거냐, 그러면 해당되는 사업주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전체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0.8%, 1.3% 인상한 것이 과연 사업주한테 1년 간 얼마만큼의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지금 1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심지어 경영개선여건, 경쟁력 강화지원 하겠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이 실효성이 없어요.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별로 중소기업신용재단 등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새롭게 내놓을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인데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확보해 주겠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대책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다 뭉뚱그려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하나하나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방안의 대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그리고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서 하는 방향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나눠서 하나하나씩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정부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이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의견 주시죠.

□ 오정근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인기업의 임금의 일부분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시장경제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정부 스스로 7.4% 이상 인상은 자영업자들은 영세중소기업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래서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메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지금 현재 재정도 복지확대다 뭐다 해서 여력이 많지 않은 속에서 오히려 우리 다가오는 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재정부담이 커서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들이 많이 제고되고 있는데 또 다시 또 다른 부담을 안긴다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원재
인건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그 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건건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돈이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또 건건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느냐 하면,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미 그런 인건비 지원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요. 장인과 관련된 것도 있고 청년들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던 정책들인데 그것들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인건비 지원정책이 이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어떤 자영업자나 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계신 분을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저임금이 갑자기 16.4%가 뛰니까 깜짝 놀라서 사실은 이것을 부담하면서도 충분히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서 해고를 한다거나 깜짝 놀라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임금이 오른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바꾸고 숙련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히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1년 또는 2년 동안 지원해 가면서 높게 오른 임금에 적응하는 업체들이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나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식의 정책일 수는 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 김용기
네, 사회적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복지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우리가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소득을 통해서 애당초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재분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임금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의 필요성에 의해서 강요가 된 최저임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고 실제로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 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방금 김용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세액환급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 허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정근 교수님이 하시죠.

□ 오정근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 때문에 프랑스의 국가부채 재정비율이 90% 올라가서 지난 2011년 유럽재정위기 때 프랑스도 위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프랑스, 영국, 독일, 세 나라를 비교하면 현재의 프랑스가 가장 어려워서 이번에 마크롱이 1981년부터 시작된 사회당 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첫 공약이 노동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프랑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는 오히려 지금 개혁하고 있는 프랑스의 개혁을 본받아야지 과거의 프랑스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잘못된 것이다. 김용기 교수님,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 김용기
프랑스는 굉장히 임금이 높은 나라인 것이고요. 과연 프랑스의 재정이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역시 두 분 두 분 의견이 다릅니다. 이 정도 다른 걸로 확인하고,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주로 도소매 유통업계에 계신 분들 또 음식숙박업계에서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문제제기를 해 왔죠. 카드사가 너무 무리하게 수수료 뜯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단위별로 그것을 많이 내렸습니다. 0.8, 1.3%로 각각 내려놨는데 과연 수수료율 인하가 영세사업주들의 이번에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얼마큼 해결책이 되겠는가, 이것을 저는 조족지혈이라고 보는 거죠. 너무 미미하다, 물론 개선된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이번에 많이 부담하게 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카드사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크게 줄어드니까. 그럴 경우 카드업계도 구조조정을 해서 실직이 좀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카드사가 제공했던 거의 전 국민에 해당되는 회원들한테 줬던 편익, 서비스편익을 많이 줄여 나갈 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체 국민들한테 편익이 주는 그런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고 카드업계의 어려움도 초래할 수 있다.

□ 허희영
풍선효과 같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카드사용을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매출액에 대해서 그것이 또 과표로 잡히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로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로서 일정한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것은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 이것은 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오정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오정근
그것 조금 약간 팩트 확인이 필요한데요. 최종구 위원장 최근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정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신용카드 수수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서민대책 나올 때마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드 수수료는 금리와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의 가격입니다. 금융시장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자꾸 금융상품 가격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에 개입하고 수수료에 개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세계 80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드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세계 첨단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자꾸 무슨 서민대책 얘기할 때마다 수수료를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금융을 얼마나 관치가, 흔히 관치금융이라고 그러죠.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한마디로 그냥 한심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은요.

□ 이원재
규제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를 하죠, 가격결정에. 통신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편으로 무조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아까 법적인 이유는 이걸 겁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2012년에 법령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놨죠. 그래서 아까 김용기 교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 내용이 이미 등장한 거고요. 그것을 이번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라 사실은 이게 너무 파격적으로 개입을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큰 대책은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만일에 큰 게 나오려면 오히려, 아마 오정근 교수님 훨씬 잘 아실 텐데요.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됩니다. 확 풀어버려서 핀테크 기업들 다 진출하게 만들어 주고 직접 스마트폰 가지고 다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신용카드사들 다 경쟁하게 만들면 아마 수수료율 떨어질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신용카드업체들은 돈을 빌려주는 여신업 하는 곳들이고 카드사용자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업체들은,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그 관계에서 돈을 지불해야 될 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인 사용자들이 아주 약간의 비용을 지불을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사실 신용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겨가는 경향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아주 교수님들께서 팩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바빠졌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17일 날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네요. “카드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달라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로 모든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민부담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 오정근
제가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 서면 답변이 있는데요. 최종구 위원장님 서면 답변에 ‘금융 수수료는 시장가격이다.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발언도 해서 약간 지금 제가,

□ 백운기 / 진행
금융수수료잖아요.

□ 오정근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금융수수료하고 카드수수료는 좀 별개 아닌가요?

□ 오정근
이 수수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종구 위원장 입장도 상당히 난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금융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여러 가지 수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사실 우리 금융이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원재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중금리대출 같은, 그게 굉장히 기술혁신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이익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저는 그러한 혁신적인 노력,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마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니 기존에 하던 대책을 좀 더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금융부문에서는 금융혁신을 통해서 서민들이 안는 현재 금융비용 자체를 줄이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가지 대책을 더 생각해 볼 텐데요.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또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기 교수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용기
네, 이것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된다 하면 오르고 좀 더 된다고 하면 또 나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은 아주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일단 소상공인들의 부담 줄이는 효과는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들이, 이 건물주들이 풍선효과로 인해서 이 손실분을 어떻게 메워나갈까, 그런 부작용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증을 더 90%까지 올려준다는 것인데 이게 부동산시장이라는 게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꼼꼼히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임금은 인건비고 그다음에 다른 비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임금에서 조금 늘어나는 부담을 다른 비용으로 사실 전가할 수 있어야 사업이 계속 영위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임대료죠. 그래서 임대료와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향으로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맞는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임대료 무섭죠. 오죽하면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고 합니까? 오정근 교수님, 이 대책 어떻게,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높지만 문제는 규제를 하면 공급이 또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권리금하고 재건축 철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 이 조항인데요. 권리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또 재건축할 때 항상 문제거든요. 이것을 임대인이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생각해 볼 대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방안인데요. 이원재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기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두부를 만든다든지 또는 금형을 만든다든지 도시락을 만든다든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기적합업종이 이게 시한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올해 끝나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최초에 3년, 연장 3년 해서 총 6년 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상당수가 지금 6년 한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면 그것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그중에 일부를 다시 지정을 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주던 관련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보호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추측컨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처럼 대기업이나 다른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진입규제가 한 가지 크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브랜드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이쪽의 지원정책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 적합업종들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소상공인들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합업종을 자꾸 정하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과도하게 보호돼 왔기 때문에 농업경쟁력이 지금 30년째 떨어져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이란 게 말이죠. 과도하게 경쟁에 노출되면 그야말로 붕괴될 위험에 있고요. 과도하게 보호를 받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경쟁에 노출되면서 자생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번처럼 3년하고 3년 연장, 오히려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5년 간 무조건 보호한다고 그러면 너무도 보호 속에 안주해서 자생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적절하게 경쟁에 노출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워낙 대기업이나 특히 특정한 경우 사업에 관해서는 재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라든가 인적자원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적절하게 경쟁에 노출을 시키면서 하지만 아마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일정한 정도의 보호가 여전히 취약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허희영
네, 대체로 동의하고요. 과도한 지정 우려가 되는데 저도 다 동의를 하는데 중소기업이 자생력 측면에서 좋은 사례도 있어요. 조금 전에 이원재 이사님 두부 얘기하셨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재래시장에 내다 파는 무슨 두부장사까지 대기업들이 하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해에 콩 농사가 풍년인데 대기업들이 했으면 국산 콩을 쓰고 좋은 품질을 제공했을 텐데 이것을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가격을 맞추려고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좋은 긍정적인 경우도 많죠. 우리 과거에 스크린쿼터제 폐지할 때 얼마나 영화인들 광화문에 나와서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국산영화가 떴거든요. 경쟁에 노출된 거죠. 영화배우들 지금 돈 많이 법니다. 그때 데모하셨던 분들.

□ 백운기 / 진행
또 정작 배우들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희영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적절한 진입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업종이라든지 규모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쪽으로 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빵집 같은 경우에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되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 진입이 상당히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한 5~6년 됐는데요. 그게 지금 동네빵집이 점점 더 좋아지고 명품화 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독자적인 브랜드 가지고 창업하신 분이 상당히 고급브랜드로 커나가는 빵집이 여러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빵집 브랜드 숫자도 통계를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효과도 또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되는 업종들이 어떤 거냐 하면 올해를 기준으로 보자면 8월에 떡국 떡이 해제가 되고요. 9월에 순대하고 골판지 상자, 11월에는 김치와 두부, 12월에는 단무지, 도시락,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동네에서 더 잘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동네 사람들 입맛에 맞는 순대 만들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게 실효성은 있습니까? 거의 권고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 이원재
네, 이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만 지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권고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신청하면 정부에서 권고를 하는, 중기청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권고이지만 권고의 주체가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서 정부로 바뀐다, 약간은 강력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실효성을 또 높이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토론해 봤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454 쓰시는 분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포화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 20%가 연매출이 1,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고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변상우 청취자님 “최저임금 인상 목표는 저임금근로자의 소득향상인데 제도의 혜택을 고소득 근로자들만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혁 청취자님 “과거 PC방을 8년 정도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이 경영상 부담은 되지만 사업을 접을 만큼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고용을 줄인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써야 자영업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덕 청취자님은 “물가가 오를 텐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런 부정적인 입장 주셨고요.
2812 쓰시는 분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보다 임대료 부담이 더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임대료 상승률을 상한선을 제한하는 대책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563님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726 쓰시는 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심각한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문제를 더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경제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님, 건국대 IT금융학과 오정근 특임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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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 입력 2017-07-24 10:18:24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오정근 특임교수 : 건국대 IT금융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은 한주간의 주요경제이슈를 다루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경제와 관련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기 안에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추진해 왔던 최저임금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16.4%, 금액으로는 1,060원이 오른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1년 해 보고 성과를 살펴본 다음에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된 만큼 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김용기
네, 참 덥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서울이 최고 기온이었는데요. 감기 걸리신 분 안 계신가요? 지난주에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다 나으셨습니까?

□ 김용기
네,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IT금융학과 오정근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오정근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지난주 많은 청취자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 이원재
네, 잘 다녀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신세돈 교수님 또 출장 가셔서요.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지난번 최저임금 때 뵀었는데요. 오늘 또 최저임금 얘기하게 됐습니다.

□ 허희영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6.4% 인상된 건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가 제시했던 안은 7,530원, 그리고 사용자 측이 제시했던 게 7,300원이었는데 표결을 통해서 일단 노동계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상액으로만 보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거고요. 오정근 교수님, 원고지 넘기는 소리가 크게 나는데요. 조금만 조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최저임금 오른 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16.4% 인상한 7,530원,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3년 간 15.7%를 균등하게 봤다면,

□ 백운기 / 진행
만 원 올리려면요.

□ 허희영
네. 그런데 이번에 16.4%에 대해서 아마 저도 놀랐지만 노동계 쪽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 백운기 / 진행
제시는 했지만.

□ 허희영
네. 아무튼 그 결과에 대해서 희비는 엇갈릴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도 수준 어떻습니까?

□ 허희영
사실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사실은 노동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죠. 경제학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좀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1988년에 최저임금을 채택했고요. 동일한 같은 해에 영국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 유럽의 경우에도 보면 최저임금은 좀 예외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실제로 줄지도 않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근로자의 만족도, 직무만족도라든가 생산성, 이직률은 감소하고요. 생산성은 향상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도하게 올랐을 때의 문제인 건데요. 지금 OECD의 보고서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15년에 나온 일자리 감소현상에 대한 OECD 보고서인데 임금수준의 적정화, 표현을 하면 모더레이트한 경우에 고용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다만, 취약계층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으나, 문제는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000년에 우리가 1,600원에서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해마다 8.6%씩 올랐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는 거기의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과도하게 올랐다,

□ 백운기 / 진행
좀 지나치게 많이 올린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 허희영
네, 다른 나라들의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경제에 미칠 파장이라든지 또 다른 부담은 없는지 하는 부분은 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네 분 총평을 듣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이번 인상 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조금 놀랐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과세를 통해서 재정으로 이 어려운 분을 도와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르고 보니까 또 시원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전까지 거의 제 생각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 2009년 그때 이후에 계속 학계나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해 왔느냐 하면 한국의 근로빈곤문제가 심각하다,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저임금자들이 너무 늘고 있어서 임금 근로자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었고요. 임금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근로장려금, EITC라고 해서 저임금자들에게 국가가 연말정산 해 주는 것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득을 늘려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이런 정도 안으로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이중에서 복지 부분은 조금씩 그래도 구현이 됐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은 왈가왈부 논쟁만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 뭐 하나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된다, 근로장려금은 늘리면 또 재정이 부담이 돼서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돼서 된 건 없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일종의 사회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한 근로자 4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저임금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 줬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가 있고요. 그 뒤에 최저임금을 계속 더 올릴 건지, 어떤 다른 방안을 마련할 건지는 또 사회적으로 계속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예상보다는 좀 높았지만 그래도 나름 평가할 만한 그런 인상 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 오정근
네, 지금 이것이 16.4% 올라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의 임금지급부담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올라도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세기업들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높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당 7,530원을 하루에 8시간씩 기본급만 한 달에 15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숙식비라든지 상여금, 수당, 이런 것을 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근로하는 사람들은 대개 상여금을 지급 받고요.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받죠. 그다음에 또 숙식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당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또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 숙식비를 주는데 보통 한 끼에 5,000원만 줘도 하루에 15,000원이고 숙비를 10,000원만 잡아도 25,000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75만 원 나가는 거고요. 또 그 외에 우리나라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딱 퇴근할 수는 없는 이런 현실에 있거든요. 그러면 초과근무를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12시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는 50% 더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당 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주당 12만 원 되나요? 그리고 한 달이면 48만 원 됩니다. 그렇게 합하면 대개 기업주 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 한 300만 원이 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560만 개의 자영업자가 있고 자영업자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3년 이상 지속하는 자영업자가 30%밖에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또 영세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야말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기업주 입장에서 숙식비, 상여금, 또 퇴직금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한 달 분 퇴직금을 줘야죠.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월 한 300만 원 넘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셀프를 하게 되겠죠. 또 웬만한 마트 같은 것은 자동으로 하는 걸로 바꾸게 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취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겠지만 실업자를 더 늘려서 오히려 노노 간에 분배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일자리를 오히려 더 위축시키는 우려가 된다, 이것 왜냐하면 기업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자동화하고 폐업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아마 해외로 많이 나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이것은 특히 영세기업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한 번 저희들이 또 살펴볼 텐데요. 오정근 교수님도 약간 우려 섞인 그런 평가를 해 주셨네요.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용기
네, 저도 놀라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상을 못해서 놀란 것은 아니고요. 예상은 했지만 그게 실현이 됐기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결정하는 것을 보면 사실 양쪽 모두, 즉, 노동계나 사용자 측 모두 7,300원 이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좁혀졌고 그다음에 공익위원들도 표가 갈라졌죠. 6대 3으로. 그래서 결국은 상당한 정도의 노사 양쪽의 합의 수준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말씀을 우선 확인을 하고 싶고요. 최저임금은 아까 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인 임금의 결정과는 달리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시장이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는 사회가 일정하게 고려를 하는 그러한 사안의 성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대와 나라별로 생활하기에 합당한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는 게 최저임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ILO 자료를 보더라도 시급으로 비교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보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주 3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X 35시간’, 그다음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40시간 정도로 해서 그것을 곱해서 그것을 월 임금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ILO 방식입니다. 그것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생활수준, 그 사회에 맞추어서 그 시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사회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7만 원이라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번이 지난 5년 간 평균이었던 7.4%에 비해서 16.4%니까 2배가 약간 넘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한편에서 그 생활수준에서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페이스북 같은 데를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그야말로 수박 한 덩이를 걱정하지 않고 사먹을 수 있다거나 가족들이 주말에 어쨌든 4~5만 원 정도로 회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0만 원 정도가 더 상승을 한 거니까요. 그러한 점에서 환영을 하는 이러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학에서 일부 이것이 가지는 임금현실지급능력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한 측면,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3조 원 이상의 재정투입을 통해서 일정하게 임금능력을 조절해 주겠다고 함으로써 그렇게 대응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우려 섞인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최저임금 파격적이라는 평가는 다 똑같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른 배경에는 새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또 그러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내수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정근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정근
네,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통경제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분야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지만 영국에서 일종에 비정통 분야에서 예컨대 옛날에 폴란드의 칼레츠키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했던 그런 분야인데 폐쇄경제 하에서 말하자면 임금을 주어도 해외에 소비하지 않고 국내에 전부 소비한다는 전제, 그다음에 기업의 임금지급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국내에 소비하기 때문에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면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4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라는 조사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종업원에게 3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러면 기업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거죠.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방경제기 때문에 임금을 국내에서만 반드시 소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임금 주는 것이 반드시 내수활성화로 연결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라는 것은 기업이 임금지급부담 범위 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임금을 받은 것을 소비하면서 돌아가는 것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거꾸로 임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것을 소비해서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우리 경제학에서 아마 지금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어디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고 제가 아까 그것은 유럽의 일부 비정통 학파에서 나온 건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로 인해서 임금이 지금 이게 최저임금뿐이 아니고 최근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도 한 10% 정도 임금이 올라갈 위험이 발생을 하고 또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하는 문제, 정년연장 문제, 통상임금 문제, 이렇게 되면 임금의 한 20%에서 30%로 올라갈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88년부터 6년 간 임금이 연 평균 20%씩 올라갔는데 기업들이 그때 전부 해외로 나갔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탈출러시가 그때 시작된 건데,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저는 이번의 시작이 또 다른 우리 경제의 추락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주도 성장은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임금지급부담능력,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업부담을 걱정을 하셨네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그러니까 소득이, 특히 최저임금을 통해서 늘어난 소득 때문에 경제가 전면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효과는 전체적으로는 있다고 저는 많이들 논의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비정통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정통적인 학자들도 많이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 지표로 얘기하자면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전체 부가가치 생산된 것 중에서 근로자들에게 가는 몫이 그 비중이 너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절대적으로 너무 낮다, 이런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구매여력이 어떤 시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를 해야 고용이 창출이 되는데 기업들이 국내 내수시장에서 그렇게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자꾸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니까 대체로 그러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용도 새로 안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또 소득도 안 늘고 이런 악순환이 있다는 논의는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해법이 뭐냐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아직 뚜렷하게 정답이 있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조금 더 일반화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그중에 그래도 유력한 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대체로 그대로 다 소비를 대부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바로 구매가 일어나고 시장이 형성되고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조금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은 할 거다, 그게 유통이든 아니면 서비스업종의 조금 값싼 서비스업종이든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는 추상적으로는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 주셨고요. 허희영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허희영
네, 오정근 교수님 쪽에 조금 덧붙이면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경제이론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가설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실험성이 무척 강한 거죠. 그래서 일단 한 번 해 보고, 지켜보고 해 보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자, 그 인과관계가 바뀐 것이죠, 이번에는. 그런데 제가 잠깐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서, 노동계가 지금 뭔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아요. 한 10% 정도 낮은데 최근에 10여 년간 보면 한 20여 년간 거의 정체돼 있어요. 최근에는 64%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만들어진 노동소득 가운데 피고용자가 가져가는 비율이거든요, 노동소득분배율이. 우리나라는 왜 낮은가? 보면 분모가 커요. 왜 크냐 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외국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IMF 이후에 자영업 비중이 늘다 보니까 자영업이라는 고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고용주 혼자 하거나 가족이 하거나. 그러니까 종업원을 많이 못 두는 업장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피고용자가 종업원한테 줄 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소득이 일어나도 그 사장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하나만 놓고 보면 문제가 깨끗이, 악화되지도 않았고 외국에 비해서 노동소득이 우리가 취약한 나라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게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떤 배경 중의 하나라면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김용기
네, 여러 가지 반박할 게 많이 나와 가지고요. 우선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데 300만 원의 소득이 온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 근로소득자 1,900만 명이고 상용근로자가 한 1,3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중위소득을 따지면 1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간에. 그리고 상용근로자 1,300만 가지고 중위소득을 따지더라도 23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1만 원이라는 것은 과장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본래 경제학이라는 것은 상황, 본래 경제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현실이 우선 전개가 되고 그 현실에 맞춰져서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그랬고 리카도의 이론이 그랬고요. 모든 이론들이 다 그렇게 뒤늦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이론인 거예요. 때문에 현재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은 ILO에서 2010년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제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미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 우리가 신고전파경제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정통경제학이라는 것은 신고전파경제학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본래 케인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고 임금을 단순히 비용이라고 보지를 않고 구매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을 하는 것이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비용의 증가지만 소비를 통해서 수요를 촉발시키면 전체 사회경제활동이 증가돼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계소득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 잠시 후에 하도록 하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오정근 교수님, 허희영 교수님 두 분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셨고요. 이원재 이사님, 김용기 교수님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학문적인 얘기가 깊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오정근 교수님,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오정근
네, 그것은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일단 아까 팩트 하나 제가 다시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180만 원이 아니고요. 330만 원이라는 것을 제가 수정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통계청의 발표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전체 GDP가 1,600조 원입니다. 여기서 아까 허 교수님 말씀처럼 노동소득분배율이 64%예요. 이게 약 1,000조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총 취업자가 2,600만 명입니다. 나누면 정확하게 연간 3,900만 원이고요. 월로 따지면 33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이 지난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중위소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얘기가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40%가 넘어서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330만 원인데 실제로 아까 기본임금만 157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기본소득보다 가족수당, 직급수당, 수당이 많아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대체로 한 300만 원 정도 될 걸로 내년에 추산이 되고,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분이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원재
제가 그것 한 가지만,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300만 원이 된다는 점이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자영업자 전체가 560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나 아니면 혼자서 운영하는 분들이 396만 명입니다. 이게 두 달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인데요. 그러면 그 150만 명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곳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고용을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그러니까 월급 15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수당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호봉제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장의 케이스인데요. 호봉제 정규직으로 일하는 케이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수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월급 1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의 총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수당하고 복리후생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평균하고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 허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 분들도 그렇지만 과연 현장을 얼마나 알고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공익위원 9분 보니까 대부분 교수님들이시더라고, 저도 교수이지만 현장 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하시는 분 그 정도인데 현장에서, 지금 오르기 전입니다. 135만 6,200원에 대해서 받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13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아까 수박 한 덩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감성적인 호소력이요. 파괴력 있죠. 그런데 현실은 다르거든요. 13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주는 사장님은 200만 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원재 이사님이 이해 안 가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현물급여가 있어요. 현물급여는 뭐냐 하면 아까 오 교수님은 이것을 너무 크게 잡으셨는데 밥 한 끼를 준다고, 숙식을 제공할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작년 말 96만 명, 불법취업까지 200만 명이 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약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30% 이상을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느끼는 것은요. 사업주가 느끼는 것은 135만 원 플러스 뭘 줘야 되느냐 하면 숙식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한 끼에 2,500만 원만 잡자고요. 하루 세 끼 7,500원, 재워야 됩니다. 몇 명이 같이 자더라도 냉방, 난방 해 주면 한 사람 당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만 원이 들면 1,250원이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잔업수당을 아까 50%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주말에 하면 2배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은 잔업수당이 조건이에요, 중소기업에 올 때는. 잔업수당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다 4대 보험에다가 고령연금보험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다 물어주게 돼요. 나머지는 50%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사람 하나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받는 사람은 135만 원이라고 하지만 주는 사업자는 이미 200만 원을 주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가급적 중복이 되는 부분, 이제 팩트가 좀 달라서 추가를 해 주셨는데요.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팩트 하나 우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여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225만 원의 정규직 근로자가 1,970만 임금소득근로자 중에서 정확하게 34.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5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워낙 자주 인용했던 수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국의 가계소득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 간 GDP 내에서, 지금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이라는 것은 주로 현재 생각을 하는 것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대비 2013년도에 GDP 대비 69.6%에서 64.3%로 5.3%p 감소했습니다. OECD국가 전체 중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감소를 했고요.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가 오스트리아인데요.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GDP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73.6%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현재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GDP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것이 특히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승시킴으로써 소비성향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따져보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것에 토론을 좀 해 봤는데요. 두 분끼리 이렇게 의견이 심하게 갈라지시기 때문에 더 토론한다고 해서 접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 부분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자동화가 빨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좋지 않아서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아르바이트 고용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원재 이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이 지금 한 번 오른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공약사항의 스케줄대로 오른다면 3년 만에 시간 당 만 원으로 오른다면 그럼 평균 잡아서 월급이 209만 원,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체 우리나라 GDP에서 아까 김용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계소득의 몫, 또는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은 좀 커지겠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쪽에서 좀 조정이 되면서 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일자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최근의 연구들에서 보면 예측하는 게 좀, 연구라는 게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최근의 연구들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그래도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쪽이 있고 늘어나는 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영업자 쪽에서 일단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일어나고 있던 현상은 뭐였느냐 하면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1인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같이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차이가 원래부터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아마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층이 저는 궁극적으로는 둘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노동자와 사실상 기업가, 그래서 여러 사람을 고용하고 또는 여러 업장을 경영하면서 혁신하고 고급화전략 사용하고 이러면서 사업을 키워가는 이런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토론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업종보호정책 같은 것하고 맞물리면 그런 측면이 좀 긍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영세화되면서 노동자처럼 본인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자영업자가 또 늘어날 거라고 보여 지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상 노동자가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에게 거의 합당한 보호대책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전체 고용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임금총액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취업한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좋은데 거기서 새로 진입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그게 실업대책이 됐든 어떤 적극적 노동시장의 대책이 됐든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 후반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일자리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가 많이 대체하고 있어요. 벌써 금년에 알려진 것만 해도 우리가 알바생들 또는 일용직들이 많이 근무하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직종 가운데 맥도날드 햄버거, 롯데리아, 이런 데서는 이미 발표를 했죠. 이미 빠르게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상 최대로 올라버린 거죠. 이럴 경우에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냐면 단순근로자 채용을 일단 줄일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자료도 그렇지만 또 다른 선택은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을 타이트하게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복리후생을 줄여서 인건비를 만회하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삭감이나 감원을 아마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견딜 방법이 없으면 사업장을 폐쇄한다는 거예요. 이 폐쇄를 하면 기반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납품하던 회사가 그 위에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무너지게 되고요.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거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장이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의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줄어드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나눠먹을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파이가 커져야 일단 월급도 많이 받아가고 주는 건데 그게 우려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허 교수님 말씀만 듣고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용기
네, 우리가 최저임금 영향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최저임금보다 한 20% 정도 높은 때부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을 받는 사업장이 어디냐면 주로 30인 이하예요. 그리고 주로 또 많은 쪽이 그중에서도 5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자동화와 상당히 무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은 적은 이러한 자영업자들, 내수기반으로 한 이쪽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는 사실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정설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될까 주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증가폭을 웃도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이전에 7.4%를 웃도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재정적으로 3조 원을 통해서 보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부분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을 단순히 비용 상승으로 보면 기업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축소인데 학문적으로 또 살펴보면 보통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동일하게 이러한 비용에 충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격인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물가, 고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물가의 경우는 이것도 연구결과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10% 상승이 되면 전체 임금이 1% 상승하고 물가가 0.2~4% 상승한다는 산업연구원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가 최근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일정하게는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의외로 그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용위축보다는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오정근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가 임금이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8년부터 93년도에 6년 간 연평균 20%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가 시작됐거든요. 그 후 계속 해외로 탈출됐는데 지난 5년 간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300억 달러 넘게 해외 투자가 돼서 지난 5년 간 약 132만 개 일자리가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런데 최저임금이 영세자영업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본급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워낙 적다 보니까 9급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도 기본급하고 안전수당을 포함하면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렇게 9급 공무원이나 대기업 신입사원도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임금은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에 고용은 위축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 정부 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게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과거 선례를 볼 때 임금이 이 정도 오르면 고용투자 위축과 해외탈출로 고용이 위축되어서 결국은 취업된 사람과 안 된 사람 간의 분배가 계속 악화돼서 데이터를 보면 그 당시에 88년부터 93년까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92년부터 우리나라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이제 대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영업 비중을 줄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자영업이 너무 포화상태 아닌가,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우리나라 자영업이 1960년대에 한 90% 가까이 되는 비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그것은 또 우리가 워낙 빠르게 경제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가 숫자로 성장하는 것만큼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의 형태라든지 하는 것이 그만큼 또 빨리 바뀌기는 어려우니까요. 적응해 가는 과정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 경제전문가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저는 유념할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한국에서 비중이 높은데 그게 우리한테 꼭 나쁜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사실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고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이 굉장히 부실하고 좀 튼튼한 일자리가 적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 경제에 안전망 역할을 저는 해 온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또 그 상황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에서 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유지를 해 온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저는 자영업 비중을 줄여 가고 그분들이 노동자화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영업 구조조정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요.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지금 자영업이 우리나라에서 약 560만 명 자영업자가 있고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가 약 100만 명에서 660만 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가장 큰 배경은 88년도에 임금이 오르면서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31%로 정점을 이루어 그 이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고 고용이 안 되니까 서비스로 진출했는데 금융이나 교육이나 의료 같은 고급서비스에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도소매나 음식점, 숙박업으로 많이 몰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당경쟁이 돼서 3년 간 가는 자영업이 30%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400만 명은 혼자서 자영업을 한다, 그 사람은 수익이 월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줄이려면 이게 너무 우리나라처럼 거리에 음식점, 숙박업이 많은 데가 없죠. 줄이면 결국은 제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금융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 규제가 없어야만 성장해서 일자리가 생기고요. 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그쪽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그쪽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인터뷰 한 결과를 보면 한 달에 150만 원만 주는 데가 있어도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달에 임금을 높게 올려 버리면 퇴직한 노장년,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그 정도 받고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한 달 지나고 임금을 200만 원만 줘 봐요. 바로 사용자를 노동사무소에 고발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겁이 나서 채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과다한 자영업자의 비율을 줄이려면 결국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 이원재
한 가지만 아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1980년대에 임금이 오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는 자영업자가 한 35% 되지 않았었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 오정근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늘 봤는데,

□ 이원재
지금은 20% 초반대로 좀 줄어든 것 아닙니까?

□ 오정근
그게 말이죠. 자영업자라기보다는 제조업의 비중이 31%를 정점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그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이 늘어나면서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이 대부분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거고 그때부터 과당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 이원재
그런데 어쨌든 자영업자 수는 굉장히 줄어든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그 팩트를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오정근
60년대는 우리가 제조업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거의 다 자영업이었죠. 그러나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된 이후부터 보면 대개 쭉 제조업 비중이 올라오다가 88년 31%가 정점입니다.

□ 허희영
지금,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사회자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영업 포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나요?

□ 김용기
아닙니다. 그런 공약은 없습니다.

□ 허희영
그러면,

□ 김용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 허희영
그런 것을 강조하셨나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 허희영
그런데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 백운기 / 진행
이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허희영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에 일하는 상인들이 대형매장으로 가서 점원으로 일해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경제는 늘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이 산업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경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비율을 줄인다는 게 그게 어떤 정책의지 또 대통령 의지로 되는 일입니까? 옛날에 과거 우리가 재개발지역의 주거민들을 나가도록 하고,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음식업, 숙박업, 이것 접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해라.” 그게 자생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지,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런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경제를 푸는 데는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에 믿음을 가져야 되지, 정부의 역할을 키우면 시장에 손을 자꾸 대면 댈수록 시장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정부가 선거과정 캠프에서 탁상에서 만들어진 약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는 일은 사실 그렇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 김용기
네, 그 자영업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허희영
외국에 비해서는 무척 많죠.

□ 김용기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영업의 상당수가 비자발적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임금근로자로 남기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일자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복지라도 서구유럽처럼 많이 되어 있다면 또 자영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비자발적인 자영업자의 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이냐, 그것은 많은 나라에서 이미 나오다시피 고령화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아주 강성했던 제조업 국가였던 스웨덴에서도 60년대 이후에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90% 이상이 다 사회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냐면 그것이 굉장히 저임금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그쪽이 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자영업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 허희영
김 교수님, 그 사회서비스는 뭐죠? 사회서비스에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나요?

□ 김용기
네, 돌봄, 요양, 의료를 말하는 겁니다.

□ 허희영
그것은 어떻게 국가가 하나요, 민간부분에서 하는 건가요?

□ 김용기
그 양쪽 다죠.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전부 공적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회서비스 부분을 민간영역에서 담당을 했던 영역입니다. 현재 공적영역을 일정하게 10% 정도 되어 있는 영역을 2~30%로 늘려서 민간부분에 압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과 경쟁을 좀 하도록 하면서 질 좋게 가겠다, 이것이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쪽의 정책입니다.

□ 허희영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사회서비스라고 하면 흔히 그렇게 비유를 하죠. 우리가 전기나 가스나 수도나, 사실 국가가 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대부분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사회서비스로 되는 게 요양이나 복지 쪽을 얘기하신다면 그게 과연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국가가 한다면 또 민간이라면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정부가 중소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작은 쪽에 하나의 기회를 주고, 지금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이제는 463만 명이 됐어요. 400만 명이 넘었어요. 작년에는 364만 명이었는데,

□ 백운기 / 진행
지금 허희영 교수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 허희영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지금 논점이 약간 옆으로 샌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자영업 구조조정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얘기하면서 사회서비스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이 길어지면 조금 너무 새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원재 이사님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허희영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에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는 것 같다, 정부정책이. 그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이게 자영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와서, 허희영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자영업을 하는 분인데 아주 연세 드신 분은 아니고 젊은 분, 상대적으로 젊은 장년층 정도 되는 분이 식당을 하고 계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최저임금 만 원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분은 고용하는 인원이 5인 이하고 아주 작긴 한데요. 그래도 아주 의욕적으로 장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미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굉장히 기회로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줄 정도로 가격경쟁력 가지고 경쟁하던 주변의 몇몇 가게들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나는 오히려 이번에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갈래 층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중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스스로 혁신을 하고 고급화하고 이러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기업가로 훈련되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기회가 더 주어지면 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영업이 너무 포화상태고 저가경쟁 해야 되고 대기업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안 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번이 사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이 사실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은 최대한 보호해 드려야 된다는 게 아마 노동자화 돼야 된다는 이야기의 요지일 겁니다. 노동자처럼 4대 보험도 그렇고 고용보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말씀 듣고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오정근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일단 자영업 하던 분들이 임금근로자로 가려면 갈 수 있는 대형기업이 있어야죠. 아까 허 교수 말씀처럼 재래시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 대형마트로 가려면 이 대형마트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대형마트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현재 우리 이 이사님 말씀처럼 그런 가게를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최근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첫 해 임금을 정부에서 70%를 줍니다. 5년 간 임금을 보전해 줘요. 그러면 아까 그런 분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식당이 옆에서 저쪽 식당은 임금을 70% 보전 받고 2차 연도에 60% 보전을 받습니다. 그럼 이쪽은 아무 보전 안 받으면 안 받고 잘 나가던 식당이 결국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순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모순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자영업을 줄이면서 경쟁력 있는 그런 경제를 키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 이원재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사회적 기업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지금 하셔서요. 사회적 기업은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층이라든지 이렇게, 그렇지 않았으면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고용을 했을 때 사회적 기업이라서가 아니고 고용보호정책에 그게 이미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훈련이 되어서 기존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노동통합정책을 하고는 있죠. 그게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다른 음식점하고 충돌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오정근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파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희영 교수님 지적하신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요. 대통령 공약집을 대선 후보 때 공약집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부문에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개선을 위해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그리고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이런 공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허희영
대통령께서 그것 다 지키시려고 하면 힘드실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제도 100대 공약과제 정리했지만 대선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죠. 후보 때 또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또 점검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약의 정신을 또 한 번 저희가 살펴본 거고요.
청취자 분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197 쓰시는 분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도 많아지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아이돌보미를 했는데요. 일도 너무 힘들고 월급 받을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1535님 “4년차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최저임금이 매년 올랐지만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은 그대로 둔 채 고용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해고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분들이 많을까 봐 걱정입니다.”
9334님 “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고용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임금을 받는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할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3991님 “최저임금 많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자영업자나 영세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온 새 정부가 너무 성급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2140 쓰시는 분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영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영업 사장들과 아르바이트 임금을 비교하는데 으레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임금도 못 줄 상황이라면 고용을 하면 안 되죠.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흡수될 수 있도록 고용시장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0419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면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토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후반부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한지,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해 보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한 번 살펴보고 토론에 들어가죠. 김용기 교수님,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아까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은 A라는 현재 자영업자를 바로 임금소득자로, 근로자로 전환시키자는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자영업이 하루 3천 명이 창업하고 2천 명이 망하는 이러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기존에 창업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임금근로자가 늘고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 백운기 / 진행
네, 자영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임금근로자 쪽으로 전환하는.

□ 김용기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자영업이 너무 포화상태에 있으니까.

□ 김용기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좋습니다.

□ 김용기
그리고 이번에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5년 간 평균임금인상률 7.4%를 초과한 인상분이 시간 당 581원이 되는데요. 그것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기존에 7,4% 인상분은 고용주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것을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회보험료도 일정하게 부담이 되니까 사업보험료도 정부가 가급적, 이미 있는 대책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자영업자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임대료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선을 낮추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 하는, 임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것을 도와주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다들 신용카드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진이 적은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들이 0.8%의 수수료율을 낮게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3억 원 이하 사업자도 이제 0.8%까지만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그 이상 3억이나 5억 원의 중소가맹점의 요율도 현재는 2%인데 1.3%로 낮추겠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가맹점주의 가맹본사의 갑질도 좀 막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보완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스피디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첫째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세금 쓰는 것 적정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원대책 이번에 4대 축이죠. 설정해서 내놨는데 이 가운데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게 일자리에 안정자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3조를 이렇게 책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중소기업 쪽에서는 15조 정도 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죠. 어느 업종에다가 얼마큼씩 줄 거냐, 그러면 해당되는 사업주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전체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0.8%, 1.3% 인상한 것이 과연 사업주한테 1년 간 얼마만큼의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지금 1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심지어 경영개선여건, 경쟁력 강화지원 하겠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이 실효성이 없어요.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별로 중소기업신용재단 등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새롭게 내놓을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인데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확보해 주겠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대책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다 뭉뚱그려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하나하나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방안의 대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그리고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서 하는 방향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나눠서 하나하나씩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정부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이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의견 주시죠.

□ 오정근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인기업의 임금의 일부분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시장경제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정부 스스로 7.4% 이상 인상은 자영업자들은 영세중소기업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래서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메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지금 현재 재정도 복지확대다 뭐다 해서 여력이 많지 않은 속에서 오히려 우리 다가오는 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재정부담이 커서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들이 많이 제고되고 있는데 또 다시 또 다른 부담을 안긴다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원재
인건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그 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건건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돈이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또 건건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느냐 하면,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미 그런 인건비 지원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요. 장인과 관련된 것도 있고 청년들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던 정책들인데 그것들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인건비 지원정책이 이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어떤 자영업자나 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계신 분을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저임금이 갑자기 16.4%가 뛰니까 깜짝 놀라서 사실은 이것을 부담하면서도 충분히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서 해고를 한다거나 깜짝 놀라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임금이 오른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바꾸고 숙련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히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1년 또는 2년 동안 지원해 가면서 높게 오른 임금에 적응하는 업체들이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나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식의 정책일 수는 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 김용기
네, 사회적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복지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우리가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소득을 통해서 애당초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재분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임금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의 필요성에 의해서 강요가 된 최저임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고 실제로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 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방금 김용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세액환급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 허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정근 교수님이 하시죠.

□ 오정근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 때문에 프랑스의 국가부채 재정비율이 90% 올라가서 지난 2011년 유럽재정위기 때 프랑스도 위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프랑스, 영국, 독일, 세 나라를 비교하면 현재의 프랑스가 가장 어려워서 이번에 마크롱이 1981년부터 시작된 사회당 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첫 공약이 노동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프랑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는 오히려 지금 개혁하고 있는 프랑스의 개혁을 본받아야지 과거의 프랑스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잘못된 것이다. 김용기 교수님,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 김용기
프랑스는 굉장히 임금이 높은 나라인 것이고요. 과연 프랑스의 재정이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역시 두 분 두 분 의견이 다릅니다. 이 정도 다른 걸로 확인하고,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주로 도소매 유통업계에 계신 분들 또 음식숙박업계에서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문제제기를 해 왔죠. 카드사가 너무 무리하게 수수료 뜯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단위별로 그것을 많이 내렸습니다. 0.8, 1.3%로 각각 내려놨는데 과연 수수료율 인하가 영세사업주들의 이번에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얼마큼 해결책이 되겠는가, 이것을 저는 조족지혈이라고 보는 거죠. 너무 미미하다, 물론 개선된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이번에 많이 부담하게 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카드사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크게 줄어드니까. 그럴 경우 카드업계도 구조조정을 해서 실직이 좀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카드사가 제공했던 거의 전 국민에 해당되는 회원들한테 줬던 편익, 서비스편익을 많이 줄여 나갈 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체 국민들한테 편익이 주는 그런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고 카드업계의 어려움도 초래할 수 있다.

□ 허희영
풍선효과 같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카드사용을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매출액에 대해서 그것이 또 과표로 잡히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로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로서 일정한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것은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 이것은 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오정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오정근
그것 조금 약간 팩트 확인이 필요한데요. 최종구 위원장 최근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정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신용카드 수수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서민대책 나올 때마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드 수수료는 금리와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의 가격입니다. 금융시장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자꾸 금융상품 가격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에 개입하고 수수료에 개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세계 80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드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세계 첨단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자꾸 무슨 서민대책 얘기할 때마다 수수료를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금융을 얼마나 관치가, 흔히 관치금융이라고 그러죠.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한마디로 그냥 한심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은요.

□ 이원재
규제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를 하죠, 가격결정에. 통신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편으로 무조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아까 법적인 이유는 이걸 겁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2012년에 법령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놨죠. 그래서 아까 김용기 교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 내용이 이미 등장한 거고요. 그것을 이번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라 사실은 이게 너무 파격적으로 개입을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큰 대책은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만일에 큰 게 나오려면 오히려, 아마 오정근 교수님 훨씬 잘 아실 텐데요.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됩니다. 확 풀어버려서 핀테크 기업들 다 진출하게 만들어 주고 직접 스마트폰 가지고 다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신용카드사들 다 경쟁하게 만들면 아마 수수료율 떨어질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신용카드업체들은 돈을 빌려주는 여신업 하는 곳들이고 카드사용자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업체들은,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그 관계에서 돈을 지불해야 될 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인 사용자들이 아주 약간의 비용을 지불을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사실 신용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겨가는 경향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아주 교수님들께서 팩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바빠졌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17일 날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네요. “카드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달라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로 모든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민부담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 오정근
제가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 서면 답변이 있는데요. 최종구 위원장님 서면 답변에 ‘금융 수수료는 시장가격이다.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발언도 해서 약간 지금 제가,

□ 백운기 / 진행
금융수수료잖아요.

□ 오정근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금융수수료하고 카드수수료는 좀 별개 아닌가요?

□ 오정근
이 수수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종구 위원장 입장도 상당히 난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금융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여러 가지 수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사실 우리 금융이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원재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중금리대출 같은, 그게 굉장히 기술혁신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이익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저는 그러한 혁신적인 노력,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마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니 기존에 하던 대책을 좀 더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금융부문에서는 금융혁신을 통해서 서민들이 안는 현재 금융비용 자체를 줄이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가지 대책을 더 생각해 볼 텐데요.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또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기 교수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용기
네, 이것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된다 하면 오르고 좀 더 된다고 하면 또 나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은 아주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일단 소상공인들의 부담 줄이는 효과는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들이, 이 건물주들이 풍선효과로 인해서 이 손실분을 어떻게 메워나갈까, 그런 부작용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증을 더 90%까지 올려준다는 것인데 이게 부동산시장이라는 게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꼼꼼히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임금은 인건비고 그다음에 다른 비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임금에서 조금 늘어나는 부담을 다른 비용으로 사실 전가할 수 있어야 사업이 계속 영위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임대료죠. 그래서 임대료와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향으로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맞는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임대료 무섭죠. 오죽하면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고 합니까? 오정근 교수님, 이 대책 어떻게,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높지만 문제는 규제를 하면 공급이 또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권리금하고 재건축 철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 이 조항인데요. 권리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또 재건축할 때 항상 문제거든요. 이것을 임대인이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생각해 볼 대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방안인데요. 이원재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기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두부를 만든다든지 또는 금형을 만든다든지 도시락을 만든다든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기적합업종이 이게 시한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올해 끝나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최초에 3년, 연장 3년 해서 총 6년 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상당수가 지금 6년 한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면 그것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그중에 일부를 다시 지정을 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주던 관련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보호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추측컨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처럼 대기업이나 다른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진입규제가 한 가지 크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브랜드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이쪽의 지원정책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 적합업종들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소상공인들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합업종을 자꾸 정하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과도하게 보호돼 왔기 때문에 농업경쟁력이 지금 30년째 떨어져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이란 게 말이죠. 과도하게 경쟁에 노출되면 그야말로 붕괴될 위험에 있고요. 과도하게 보호를 받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경쟁에 노출되면서 자생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번처럼 3년하고 3년 연장, 오히려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5년 간 무조건 보호한다고 그러면 너무도 보호 속에 안주해서 자생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적절하게 경쟁에 노출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워낙 대기업이나 특히 특정한 경우 사업에 관해서는 재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라든가 인적자원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적절하게 경쟁에 노출을 시키면서 하지만 아마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일정한 정도의 보호가 여전히 취약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허희영
네, 대체로 동의하고요. 과도한 지정 우려가 되는데 저도 다 동의를 하는데 중소기업이 자생력 측면에서 좋은 사례도 있어요. 조금 전에 이원재 이사님 두부 얘기하셨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재래시장에 내다 파는 무슨 두부장사까지 대기업들이 하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해에 콩 농사가 풍년인데 대기업들이 했으면 국산 콩을 쓰고 좋은 품질을 제공했을 텐데 이것을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가격을 맞추려고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좋은 긍정적인 경우도 많죠. 우리 과거에 스크린쿼터제 폐지할 때 얼마나 영화인들 광화문에 나와서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국산영화가 떴거든요. 경쟁에 노출된 거죠. 영화배우들 지금 돈 많이 법니다. 그때 데모하셨던 분들.

□ 백운기 / 진행
또 정작 배우들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희영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적절한 진입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업종이라든지 규모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쪽으로 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빵집 같은 경우에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되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 진입이 상당히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한 5~6년 됐는데요. 그게 지금 동네빵집이 점점 더 좋아지고 명품화 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독자적인 브랜드 가지고 창업하신 분이 상당히 고급브랜드로 커나가는 빵집이 여러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빵집 브랜드 숫자도 통계를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효과도 또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되는 업종들이 어떤 거냐 하면 올해를 기준으로 보자면 8월에 떡국 떡이 해제가 되고요. 9월에 순대하고 골판지 상자, 11월에는 김치와 두부, 12월에는 단무지, 도시락,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동네에서 더 잘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동네 사람들 입맛에 맞는 순대 만들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게 실효성은 있습니까? 거의 권고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 이원재
네, 이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만 지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권고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신청하면 정부에서 권고를 하는, 중기청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권고이지만 권고의 주체가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서 정부로 바뀐다, 약간은 강력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실효성을 또 높이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토론해 봤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454 쓰시는 분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포화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 20%가 연매출이 1,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고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변상우 청취자님 “최저임금 인상 목표는 저임금근로자의 소득향상인데 제도의 혜택을 고소득 근로자들만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혁 청취자님 “과거 PC방을 8년 정도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이 경영상 부담은 되지만 사업을 접을 만큼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고용을 줄인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써야 자영업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덕 청취자님은 “물가가 오를 텐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런 부정적인 입장 주셨고요.
2812 쓰시는 분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보다 임대료 부담이 더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임대료 상승률을 상한선을 제한하는 대책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563님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726 쓰시는 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심각한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문제를 더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경제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님, 건국대 IT금융학과 오정근 특임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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