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태윤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①

입력 2017.07.24 (11:04) 수정 2017.07.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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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7월 24일(월요일)
□ 출연자 : 성태윤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윤준호]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부자증세를 예상보다 빨리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증세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는데요. 증세 추진을 기정 사실화한 새 정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성태윤]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먼저 정부가 국정과제를 앞서 발표하면서 당초 재원마련 방법으로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겠다, 이러면서 증세 논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곧 이어진 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논의를 본격화하고 여권이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성태윤]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재정지출사업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재원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5년 간 178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일단 발표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늘어난 세금으로만 충당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 지고 결국은 증세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세율을 올리는 증세일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조세집행의 강도를 높이는 증세일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결국은 세원을 조달을 해야만 이러한 형태의 재정지출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당초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증세는 없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론에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구조를 보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층에게 증세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대체적으로 중간소득자나 저소득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 지죠?

[성태윤] 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증세 자체는 그래서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증세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향으로 보여 집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일단 여유가 있는 쪽에서 좀 더 가진 것을 내놔라, 이런 뜻이겠죠?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증세비율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성태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증세대상은 한 연소득 5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또 연간 수익이 2,000억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 정도로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추가로 얻는 세수증가를 대개 한 연간 3조 8,0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증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되는 재정지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명시적인 세율조정 이외에도 강력한 조세집행을 통한 사실상의 증세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네.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윤] 네,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인하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긴 한데 법인세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라고 하면 우리는 법인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 법인소득은 궁극적으로는 투자에 사용되거나 주주에게 돌아가거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나 근로자가 부담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조세경쟁이라고 해서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조세를 낮추면서 자국으로 기업과 경제활동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조세경쟁의 핵심에 있는 것이 사실 법인세 인하가 되겠습니다. 특히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은 실제로 가장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제활동을 세금이 낮은 것으로 옮길 유인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대부분 재정위기국가가 아닌 국가들은 가능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거나 만약에 소득세는 높이더라도 오히려 법인세는 낮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네, 법인세를 올리는 부분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소득세 부분도 이렇습니다.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2%p 올린 것이 올해부터죠.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5억 원을 초과하는 최고소득자에게 세율을 올린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2% 또 올린다, 이것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성태윤] 네, 아무래도 소득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자본소득세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소득세를 걷는 것에 비해서 소득세 자체는 좀 낮은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로소득자도 면세자가 우리나라는 대개 한 45%,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래서 대개는 지금 아예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은 계층들이 상당히 있는 것 역시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은 물건을 구입할 때 내기 때문에 내지만 소득세와 같이 직접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실제로는 세금을 낸 이후에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충분히 공평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것은 아주 높은 고소득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실제로 세금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든지 전체적인 세금을 걷는 부분을 하는 데는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윤준호]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정부 예상으로만도 178조 원이다, 그런데 겨우 증세로 지금 거둬들일 수 있는 예상액수가 1년에 4조 원 남짓, 그렇다면 이게 추가적인 증세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셨죠.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결국 이 방향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면세자들에 대해서도 국민개세주의에 따라서 결국 이 부분도 한 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윤] 네, 국민개세주의라고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모두다 세금을 아주 적은 양이라도 내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에는 맞다고 보여 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세금을, 특히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상태이고요. 아주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전반적인 누진적인 체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사실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국정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세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명시적인 세율조정 이외에도 강력한 조세집행을 통한 사실상의 증세는 여전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계속해서 부족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비해서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를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후소득재분배율, 이것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만큼 우리 조세재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간접세에만 치중하고 직접세 부분은 제대로 손을 보지도 않고 또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관대한 이런 조세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소득세의 체계가 충분히 누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다가 또 상당수가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이번에 나온 소득세 개편도 아주 소득이 높은 분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이 소득세를 통한,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세수충당을 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더라도 현재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높은 문턱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야당도 반응이 좀 엇갈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찬성 입장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고요. 국회 통과 전망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성태윤] 원래 기획재정부에서는 증세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긴 했는데요. 사실상 증세방침이 정해지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아마 다음 달에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다가 세율인상안을 넣어서 빠르게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국회의장께서 민주당 출신이고 야당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증세 부분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예산에 영향을 주는 세금제도법안은,

[윤준호] 그렇죠.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상정이죠.

[성태윤] 네, 가능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여야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오히려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바꿔가는 형태를 통해서 전반적인 세금제도를 개선하고 그것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론을 공식화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고 당장 이번 주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성태윤] 네,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당정청이 증세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넣어서 여야가 합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일각에서 이번 논의가 단순한 증세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즉,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큰 틀에서의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조세행정이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사회개혁과도 직접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득세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개선을 해서 전반적인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 실제로는 소득세 부분을 통해서 세원으로 조달되는 것은 한 1조이고요. 오히려 지금 법인세 부분이 한 2조 좀 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소득세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최근에도 법인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히려 낮추는 추세여서 법인세가 필요하다면 더 걷을 수 있겠지만 결국 소득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결국 법인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낙수효과가 없다는 그런 점에서 기인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겠죠.

[성태윤] 물론입니다. 결국 그래서 대기업들이 국제경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어떻게 하면 다른 곳으로 확산시켜 나갈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모두다 이번에 우리 법인세 개편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법인세가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반도체나 이런 첨단분야에서는 중국이 매우 낮은 형태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윤]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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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성태윤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①
    • 입력 2017-07-24 11:04:17
    • 수정2017-07-24 11:04:4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4일(월요일)
□ 출연자 : 성태윤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윤준호]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부자증세를 예상보다 빨리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증세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는데요. 증세 추진을 기정 사실화한 새 정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성태윤]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먼저 정부가 국정과제를 앞서 발표하면서 당초 재원마련 방법으로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겠다, 이러면서 증세 논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곧 이어진 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논의를 본격화하고 여권이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성태윤]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재정지출사업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재원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5년 간 178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일단 발표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늘어난 세금으로만 충당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 지고 결국은 증세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세율을 올리는 증세일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조세집행의 강도를 높이는 증세일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결국은 세원을 조달을 해야만 이러한 형태의 재정지출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당초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증세는 없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론에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구조를 보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층에게 증세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대체적으로 중간소득자나 저소득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 지죠?

[성태윤] 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증세 자체는 그래서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증세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향으로 보여 집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일단 여유가 있는 쪽에서 좀 더 가진 것을 내놔라, 이런 뜻이겠죠?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증세비율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성태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증세대상은 한 연소득 5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또 연간 수익이 2,000억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 정도로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추가로 얻는 세수증가를 대개 한 연간 3조 8,0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증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되는 재정지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명시적인 세율조정 이외에도 강력한 조세집행을 통한 사실상의 증세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네.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윤] 네,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인하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긴 한데 법인세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라고 하면 우리는 법인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 법인소득은 궁극적으로는 투자에 사용되거나 주주에게 돌아가거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나 근로자가 부담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조세경쟁이라고 해서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조세를 낮추면서 자국으로 기업과 경제활동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조세경쟁의 핵심에 있는 것이 사실 법인세 인하가 되겠습니다. 특히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은 실제로 가장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제활동을 세금이 낮은 것으로 옮길 유인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대부분 재정위기국가가 아닌 국가들은 가능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거나 만약에 소득세는 높이더라도 오히려 법인세는 낮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네, 법인세를 올리는 부분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소득세 부분도 이렇습니다.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2%p 올린 것이 올해부터죠.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5억 원을 초과하는 최고소득자에게 세율을 올린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2% 또 올린다, 이것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성태윤] 네, 아무래도 소득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자본소득세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소득세를 걷는 것에 비해서 소득세 자체는 좀 낮은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로소득자도 면세자가 우리나라는 대개 한 45%,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래서 대개는 지금 아예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은 계층들이 상당히 있는 것 역시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은 물건을 구입할 때 내기 때문에 내지만 소득세와 같이 직접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실제로는 세금을 낸 이후에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충분히 공평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것은 아주 높은 고소득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실제로 세금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든지 전체적인 세금을 걷는 부분을 하는 데는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윤준호]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정부 예상으로만도 178조 원이다, 그런데 겨우 증세로 지금 거둬들일 수 있는 예상액수가 1년에 4조 원 남짓, 그렇다면 이게 추가적인 증세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셨죠.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결국 이 방향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면세자들에 대해서도 국민개세주의에 따라서 결국 이 부분도 한 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윤] 네, 국민개세주의라고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모두다 세금을 아주 적은 양이라도 내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에는 맞다고 보여 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세금을, 특히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상태이고요. 아주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전반적인 누진적인 체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사실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국정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세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명시적인 세율조정 이외에도 강력한 조세집행을 통한 사실상의 증세는 여전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계속해서 부족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비해서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를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후소득재분배율, 이것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만큼 우리 조세재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간접세에만 치중하고 직접세 부분은 제대로 손을 보지도 않고 또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관대한 이런 조세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소득세의 체계가 충분히 누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다가 또 상당수가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이번에 나온 소득세 개편도 아주 소득이 높은 분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이 소득세를 통한,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세수충당을 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더라도 현재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높은 문턱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야당도 반응이 좀 엇갈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찬성 입장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고요. 국회 통과 전망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성태윤] 원래 기획재정부에서는 증세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긴 했는데요. 사실상 증세방침이 정해지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아마 다음 달에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다가 세율인상안을 넣어서 빠르게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국회의장께서 민주당 출신이고 야당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증세 부분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예산에 영향을 주는 세금제도법안은,

[윤준호] 그렇죠.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상정이죠.

[성태윤] 네, 가능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여야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오히려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바꿔가는 형태를 통해서 전반적인 세금제도를 개선하고 그것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론을 공식화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고 당장 이번 주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성태윤] 네,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당정청이 증세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넣어서 여야가 합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일각에서 이번 논의가 단순한 증세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즉,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큰 틀에서의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조세행정이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사회개혁과도 직접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득세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개선을 해서 전반적인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 실제로는 소득세 부분을 통해서 세원으로 조달되는 것은 한 1조이고요. 오히려 지금 법인세 부분이 한 2조 좀 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소득세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최근에도 법인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히려 낮추는 추세여서 법인세가 필요하다면 더 걷을 수 있겠지만 결국 소득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결국 법인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낙수효과가 없다는 그런 점에서 기인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겠죠.

[성태윤] 물론입니다. 결국 그래서 대기업들이 국제경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어떻게 하면 다른 곳으로 확산시켜 나갈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모두다 이번에 우리 법인세 개편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법인세가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반도체나 이런 첨단분야에서는 중국이 매우 낮은 형태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윤]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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