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가습기살균제’ 첫 고발…여전한 피해자 고통

입력 2017.07.24 (13:31) 수정 2017.07.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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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가습기살균제’ 첫 고발…여전한 피해자 고통

5년 전 ‘가습기살균제’ 첫 고발…여전한 피해자 고통

2012년 7월 24일 KBS 뉴스 화면2012년 7월 24일 KBS 뉴스 화면

5년 전 오늘인 2012년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정부가 파악했던 피해자는 고작 수십 명 남짓.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과 폐손상의 인과관계는 점차 드러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어떠한 혐의를 적용해 판매업체들을 처벌해야 할지도 불확실했던 상황이었다.

결국 정부와 공정위가 궁여지책으로 적용한 혐의는 '과장광고'였다. 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옥시의 과징금이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와 버터플라이이펙트는 100만 원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실망스럽고 한심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없어 임상적으로 동일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음.>

5년 전 발표됐던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느꼈던 황망함과 정부가 처했던 군색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보 늦을수록.. 형편 어려울수록..' 피해 인정 어려운 역설

치명적인 흡입 독성을 지닌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피해자들이 감내했던 고통과 절망감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 60세 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가운데 마지막 사망자로 알려진 건 2016년 9월 숨진 김연숙(사망 당시 40세) 씨다. 폐섬유화 등의 증상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이어왔지만 정부에서 판정받은 피해 등급은 4급('관련성 거의 없음')이었다.

김 씨의 남편인 문조성 씨 역시 4등급 판정을 받았다. 10살인 첫째 아들은 3급, 7살인 둘째 아들은 3급이다. 가족 4명 모두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셈이다.

문 씨 부부는 5년 전 이맘때쯤이 돼서야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문 씨는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토로했다.

문 씨는 또 "피해자 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의 진료나 상담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나중에 판정 문서 두 장이 날아온 게 전부"라며 "정말 가습기살균제 때문이 아니라면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차라리 아니라고 확실한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폐섬유화로 투병 중인 윤미애 씨 (환경보건시민센터, 티비오월 제공)폐섬유화로 투병 중인 윤미애 씨 (환경보건시민센터, 티비오월 제공)

2007년 첫째를 잃고, 본인도 현재 투병생활을 하는 39세 주부 윤미애 씨는 지난달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윤 씨와 윤 씨 가족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썼다.

폐섬유화로 투병생활을 하던 윤 씨는 지난 5월 폐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 응급실으로 후송됐다. 윤 씨는 목을 절개해 산소호흡기를 삽입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폐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는 다행히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다. 폐이식 환자는 감염위험 때문에 하루에 50만 원 하는 1인실을 써야 한다. 2007년 첫째를 떠나 보낸 슬픔에, 본인이 겪는 투병생활의 괴로움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윤 씨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다.

숨진 첫째 자녀는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이 나와 피해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되어 판정 절차가 시작되기 한참 전인 2007년 숨졌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 제대로 된 검사와 의료기록이 없으면 피해인정(1~2등급)을 받기는 어렵다.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은 2011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숨진 상당수의 피해 의심환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윤 씨 본인 역시 제대로 된 병원 검사와 진료를 뒤늦게 받게 된 경우다. 윤 씨는 "2014년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설마 하는 마음에 동네 병원에 갔다" 면서 "1년 뒤 대학병원에 가고 나서야 가습기살균제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뒤늦게 받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판정결과 윤 씨와 10살짜리 셋째는 3급을, 8살짜리 넷째는 4급을 받았다. 이 같은 판정결과에는 늦어진 검사와 진료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영향을 염두에 둔 정밀한 검사와 진료가 더 빨리 이뤄질수록, 가습기살균제와 신체피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낼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대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검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 인정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폐손상 조사위원회 1차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폐섬유화와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병변 때의 CT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 면서 "폐 섬유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 CT가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판정 대기만 5천 명 넘어.. 법원 판결과 문재인 대통령 행보 주목


가습기살균제는 유공(현 SK케미칼)이 1994년 처음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가 중단됐던 2011년까지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얼마나 팔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까?

2017년 5월 이경무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350만 명에서 400만 명이다. 이중 13.9%인 48만 7,000여 명~55만 6,000여 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자는 5천657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 여부를 판정받은 신고자는 전체의 18%인 982명에 불과하다. 5천여 명이 넘는 피해 신고자들이 아직도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판정 받은 982명 중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관련성이 인정(피해등급 1~2단계)된 신고자는 28.5%인 280명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구속기소된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 씨(56), 선임연구원 최 모 씨(47),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 모 씨(40) 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올해 1월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업체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와의 만남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해 온 설움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시작된 이후 벌써 2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가습기살균제외 신체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드러난 지는 6년, 정부가 고발 등 처벌에 나선 지는 5년이 지났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방의 세월호 참사'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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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4일 KBS 뉴스 화면
5년 전 오늘인 2012년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정부가 파악했던 피해자는 고작 수십 명 남짓.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과 폐손상의 인과관계는 점차 드러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어떠한 혐의를 적용해 판매업체들을 처벌해야 할지도 불확실했던 상황이었다.

결국 정부와 공정위가 궁여지책으로 적용한 혐의는 '과장광고'였다. 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옥시의 과징금이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와 버터플라이이펙트는 100만 원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실망스럽고 한심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없어 임상적으로 동일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음.>

5년 전 발표됐던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느꼈던 황망함과 정부가 처했던 군색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보 늦을수록.. 형편 어려울수록..' 피해 인정 어려운 역설

치명적인 흡입 독성을 지닌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피해자들이 감내했던 고통과 절망감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 60세 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가운데 마지막 사망자로 알려진 건 2016년 9월 숨진 김연숙(사망 당시 40세) 씨다. 폐섬유화 등의 증상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이어왔지만 정부에서 판정받은 피해 등급은 4급('관련성 거의 없음')이었다.

김 씨의 남편인 문조성 씨 역시 4등급 판정을 받았다. 10살인 첫째 아들은 3급, 7살인 둘째 아들은 3급이다. 가족 4명 모두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셈이다.

문 씨 부부는 5년 전 이맘때쯤이 돼서야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문 씨는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토로했다.

문 씨는 또 "피해자 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의 진료나 상담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나중에 판정 문서 두 장이 날아온 게 전부"라며 "정말 가습기살균제 때문이 아니라면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차라리 아니라고 확실한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폐섬유화로 투병 중인 윤미애 씨 (환경보건시민센터, 티비오월 제공)
2007년 첫째를 잃고, 본인도 현재 투병생활을 하는 39세 주부 윤미애 씨는 지난달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윤 씨와 윤 씨 가족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썼다.

폐섬유화로 투병생활을 하던 윤 씨는 지난 5월 폐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 응급실으로 후송됐다. 윤 씨는 목을 절개해 산소호흡기를 삽입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폐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는 다행히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다. 폐이식 환자는 감염위험 때문에 하루에 50만 원 하는 1인실을 써야 한다. 2007년 첫째를 떠나 보낸 슬픔에, 본인이 겪는 투병생활의 괴로움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윤 씨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다.

숨진 첫째 자녀는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이 나와 피해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되어 판정 절차가 시작되기 한참 전인 2007년 숨졌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 제대로 된 검사와 의료기록이 없으면 피해인정(1~2등급)을 받기는 어렵다.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은 2011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숨진 상당수의 피해 의심환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윤 씨 본인 역시 제대로 된 병원 검사와 진료를 뒤늦게 받게 된 경우다. 윤 씨는 "2014년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설마 하는 마음에 동네 병원에 갔다" 면서 "1년 뒤 대학병원에 가고 나서야 가습기살균제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뒤늦게 받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판정결과 윤 씨와 10살짜리 셋째는 3급을, 8살짜리 넷째는 4급을 받았다. 이 같은 판정결과에는 늦어진 검사와 진료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영향을 염두에 둔 정밀한 검사와 진료가 더 빨리 이뤄질수록, 가습기살균제와 신체피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낼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대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검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 인정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폐손상 조사위원회 1차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폐섬유화와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병변 때의 CT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 면서 "폐 섬유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 CT가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판정 대기만 5천 명 넘어.. 법원 판결과 문재인 대통령 행보 주목


가습기살균제는 유공(현 SK케미칼)이 1994년 처음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가 중단됐던 2011년까지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얼마나 팔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까?

2017년 5월 이경무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350만 명에서 400만 명이다. 이중 13.9%인 48만 7,000여 명~55만 6,000여 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자는 5천657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 여부를 판정받은 신고자는 전체의 18%인 982명에 불과하다. 5천여 명이 넘는 피해 신고자들이 아직도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판정 받은 982명 중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관련성이 인정(피해등급 1~2단계)된 신고자는 28.5%인 280명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구속기소된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 씨(56), 선임연구원 최 모 씨(47),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 모 씨(40) 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올해 1월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업체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와의 만남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해 온 설움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시작된 이후 벌써 2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가습기살균제외 신체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드러난 지는 6년, 정부가 고발 등 처벌에 나선 지는 5년이 지났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방의 세월호 참사'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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