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진에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입력 2017.07.24 (14:52) 수정 2017.07.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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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진에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항공사들의 지연·결항 문제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피해소비자를 모아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오늘(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소송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해당 항공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됐다. 소비자단체는 당시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항공사측의 배려나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편을 탑승하기위해 대기한 15시간 동안 진에어측은 소비자대응메뉴얼 부재, 지연보상에 대한 불공정약관, 거짓말대응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무(無)대응으로 일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해 1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해 당시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소비자단체는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예약티켓이나 탑승확인증, 소송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실손해액이며,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는 무료로 진행된다.

소장은 소송원고인단 모집절차를 거쳐 다음달(8월)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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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24 14:57:19
    경제
소비자단체들이 진에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항공사들의 지연·결항 문제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피해소비자를 모아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오늘(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소송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해당 항공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됐다. 소비자단체는 당시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항공사측의 배려나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편을 탑승하기위해 대기한 15시간 동안 진에어측은 소비자대응메뉴얼 부재, 지연보상에 대한 불공정약관, 거짓말대응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무(無)대응으로 일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해 1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해 당시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소비자단체는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예약티켓이나 탑승확인증, 소송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실손해액이며,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는 무료로 진행된다.

소장은 소송원고인단 모집절차를 거쳐 다음달(8월)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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