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정대출, 성추행까지…신협 임직원 3명 실형

입력 2017.07.24 (14:57) 수정 2017.07.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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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횡령과 부정대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신협의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전무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 전 여신팀장 C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전무 B씨와 짜고 신협 지점으로 쓸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하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억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여직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무 B씨의 경우 당시 여신팀장이던 C씨와 공모해 부정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각각 4천여만 원과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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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4 14:57:02
    • 수정2017-07-24 14:58:14
    사회
울산지법은 횡령과 부정대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신협의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전무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 전 여신팀장 C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전무 B씨와 짜고 신협 지점으로 쓸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하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억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여직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무 B씨의 경우 당시 여신팀장이던 C씨와 공모해 부정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각각 4천여만 원과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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