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시술한 의사·업자 기소

입력 2017.07.24 (15:21) 수정 2017.07.24 (15: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 연구 등을 위해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 즉 탯줄혈액을 불법시술에 사용한 의사와 제대혈 은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 한 모 씨(63)와 최 모 씨(50) 등 의사 4명과 업체 관계자 7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는 자신의 병원이 '식약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무릎관절 등을 치료한다며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2천4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와 함께 병원을 운영한 의사 최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하반신마비, 치매 환자 등에게 제대혈을 이식하고 6천5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무허가로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 유닛 천4백여 개를 포함해 모두 2천6백여 개의 유닛을 한 개에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받고 유통업자와 병원 등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혈은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는 혈액으로, 이식 치료는 관련법에 따라 지정 의료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시술한 의사·업자 기소
    • 입력 2017-07-24 15:21:34
    • 수정2017-07-24 15:25:02
    사회
질병 치료 연구 등을 위해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 즉 탯줄혈액을 불법시술에 사용한 의사와 제대혈 은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 한 모 씨(63)와 최 모 씨(50) 등 의사 4명과 업체 관계자 7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는 자신의 병원이 '식약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무릎관절 등을 치료한다며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2천4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와 함께 병원을 운영한 의사 최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하반신마비, 치매 환자 등에게 제대혈을 이식하고 6천5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무허가로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 유닛 천4백여 개를 포함해 모두 2천6백여 개의 유닛을 한 개에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받고 유통업자와 병원 등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혈은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는 혈액으로, 이식 치료는 관련법에 따라 지정 의료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