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폐지는 국회 입법 사안”

입력 2017.07.24 (15:32) 수정 2017.07.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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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오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사안"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정부 다른 기관으로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법률에 명시된 만큼 대공수사권을 조정한다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 1호에는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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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4 15:32:36
    • 수정2017-07-24 15:35:00
    정치
청와대는 24일(오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사안"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정부 다른 기관으로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법률에 명시된 만큼 대공수사권을 조정한다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 1호에는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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