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선거 홍보물에 당명 적어야”
입력 2017.07.24 (20:54)
수정 2017.07.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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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에 소속 정당명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한 법안이 24일(오늘) 발의됐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선거공보물·선거 벽보·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현수막에 소속 정당 이름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선거공보물·선거 벽보·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현수막에 소속 정당 이름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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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선거 홍보물에 당명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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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4 20:54:25
- 수정2017-07-24 21:02:43
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에 소속 정당명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한 법안이 24일(오늘) 발의됐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선거공보물·선거 벽보·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현수막에 소속 정당 이름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선거공보물·선거 벽보·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현수막에 소속 정당 이름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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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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