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양인 “50년 살아도 시민권 없어요”

입력 2017.07.24 (21:28) 수정 2017.07.24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국에 입양됐지만 미국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지 못해 미국인으로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로 추방될까 불안에 떠는 한국인 입양자들이 2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김철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6년 태어나 1년도 안돼 미국으로 입양된 조이 알레시 씨.

항공사 승무원 활동 등 직장 생활하며 5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미국인이 아닙니다.

알레시 씨가 미국 시민이 되지 못한 이유는 입양 당시 IR-4 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IR-4 비자를 받는 미국 입양아들은 양부모가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해줘야 정식 미국인이 됩니다.

그런데, 알레시의 양부모가 이를 몰랐던 겁니다.

알레시 씨는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연금이나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조이 알레시(한국 출신 입양자) : "어떤 선택도 못하고 입양됐지만, 미국 정부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미국 입양자들 가운데 불행의 상징이 되버린 아담 크랩서씨.

미국 양부모의 학대를 이겨내고 결혼해 가정까지 꾸렸지만,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추방됐습니다.

<인터뷰> 아담 크랩서(2015년 4월/미 이민국 청문조사 직후) :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나를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갈데없게 된 크랩서 씨는 현재 서울의 입양기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고 있는 미국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 법이 개정 돼 18세 미만 아동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당시 19세이상 입양자는 제외됐습니다.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좌절감과 불안감 뿐입니다.

<인터뷰> 아베 조지아(한국 출신 입양자/시민단체 활동) : "공포감 이죠. 언제 추방될 지 모른다는 공포감.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거고,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는 거죠."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입양자들의 숫자는 2만여 명,

이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경범죄라도 걸리면 해외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주연(변호사) :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분들 대부분 범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추방재판 취소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나 국가의 보호 없이 먼 이국 땅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

이들은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국제 미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입양인 “50년 살아도 시민권 없어요”
    • 입력 2017-07-24 21:31:15
    • 수정2017-07-24 22:06:39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에 입양됐지만 미국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지 못해 미국인으로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로 추방될까 불안에 떠는 한국인 입양자들이 2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김철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6년 태어나 1년도 안돼 미국으로 입양된 조이 알레시 씨.

항공사 승무원 활동 등 직장 생활하며 5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미국인이 아닙니다.

알레시 씨가 미국 시민이 되지 못한 이유는 입양 당시 IR-4 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IR-4 비자를 받는 미국 입양아들은 양부모가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해줘야 정식 미국인이 됩니다.

그런데, 알레시의 양부모가 이를 몰랐던 겁니다.

알레시 씨는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연금이나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조이 알레시(한국 출신 입양자) : "어떤 선택도 못하고 입양됐지만, 미국 정부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미국 입양자들 가운데 불행의 상징이 되버린 아담 크랩서씨.

미국 양부모의 학대를 이겨내고 결혼해 가정까지 꾸렸지만,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추방됐습니다.

<인터뷰> 아담 크랩서(2015년 4월/미 이민국 청문조사 직후) :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나를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갈데없게 된 크랩서 씨는 현재 서울의 입양기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고 있는 미국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 법이 개정 돼 18세 미만 아동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당시 19세이상 입양자는 제외됐습니다.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좌절감과 불안감 뿐입니다.

<인터뷰> 아베 조지아(한국 출신 입양자/시민단체 활동) : "공포감 이죠. 언제 추방될 지 모른다는 공포감.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거고,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는 거죠."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입양자들의 숫자는 2만여 명,

이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경범죄라도 걸리면 해외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주연(변호사) :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분들 대부분 범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추방재판 취소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나 국가의 보호 없이 먼 이국 땅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

이들은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국제 미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