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사건의 재구성, CCTV에 덜미 잡힌 ‘음주 뺑소니’

입력 2017.07.25 (10:20) 수정 2017.07.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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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사건의 재구성, CCTV에 덜미 잡힌 ‘음주 뺑소니’

[사사건건] 사건의 재구성, CCTV에 덜미 잡힌 ‘음주 뺑소니’

비슷한 곳에서 5분 새 두 번의 교통사고...1건은 '뺑소니'

# 1. 2017년 6월 29일 새벽 5시 30분

남 모(34·여) 씨는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이른 새벽이지만 벌써 더위가 시작되고 있었다. 차량이 일방통행하게 돼 있는 이면도로, 길 한쪽엔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별도의 인도는 없었다.

남 씨가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때 뒤에서 흰색 승용차가 달려놨다. 미처 피할 겨를도 없었다. 흰색 차는 남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이 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남 씨가 혼자 길에 쓰러져 있던 시간은 12분이나 됐다.

# 2. 5분 뒤 3km 떨어진 도로

택시 기사 박 모(60) 씨는 평소처럼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출근하는 손님이 슬슬 많아질 시간이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박 씨, 갑자기 뒤쪽에서 충격이 밀려오며 택시가 흔들렸다.

택시를 추돌한 것은 흰색 승용차였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은 이 모(40) 씨,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은 '전 운동 영역의 기능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증상'을 보여 음주운전을 하면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면허가 취소되는 건 기본이다.


정체를 드러낸 '사라진 가해자'

# 1. 용의자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뺑소니 수사에 착수했다. 뺑소니범이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씨가 낸 택시 사고 현장과 뺑소니 현장의 거리는 약 3km, 시간차도 5분여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 씨를 소환했다.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고 현장 근처는 가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차량 블랙박스는 지워져 있었다. 이 씨는 고장이라고 했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다. 증거 고의 삭제를 의심했다.

# 2. 피의자는 바로 '흰색 승용차 운전자 이 씨'

경찰은 현장 인근의 CC(폐쇄회로)TV 23대의 녹화 영상을 확보했다. 뺑소니 사고 직전, 이 씨의 차량과 같은 차량이 현장을 맴도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대한 이 씨의 진술은 "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뺑소니 현장 CCTV가 확인됐다. 가해 차량은 바로 이 씨의 차와 같은 '흰색 승용차'. 흐릿하지만 차량 번호도 보였다. 이 씨의 '흰색 승용차'와 같은 번호였다.

"현장 근처는 가 본 적도 없다"는 이 씨의 강변은 범행 12일 만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월 11일 이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도 명확하다는 이유였다.

[연관기사] [뉴스12] ‘음주 뺑소니’ 발뺌하다 CCTV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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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사건의 재구성, CCTV에 덜미 잡힌 ‘음주 뺑소니’
    • 입력 2017-07-25 10:20:27
    • 수정2017-07-25 10:26:18
    사사건건
비슷한 곳에서 5분 새 두 번의 교통사고...1건은 '뺑소니'

# 1. 2017년 6월 29일 새벽 5시 30분

남 모(34·여) 씨는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이른 새벽이지만 벌써 더위가 시작되고 있었다. 차량이 일방통행하게 돼 있는 이면도로, 길 한쪽엔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별도의 인도는 없었다.

남 씨가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때 뒤에서 흰색 승용차가 달려놨다. 미처 피할 겨를도 없었다. 흰색 차는 남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이 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남 씨가 혼자 길에 쓰러져 있던 시간은 12분이나 됐다.

# 2. 5분 뒤 3km 떨어진 도로

택시 기사 박 모(60) 씨는 평소처럼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출근하는 손님이 슬슬 많아질 시간이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박 씨, 갑자기 뒤쪽에서 충격이 밀려오며 택시가 흔들렸다.

택시를 추돌한 것은 흰색 승용차였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은 이 모(40) 씨,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은 '전 운동 영역의 기능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증상'을 보여 음주운전을 하면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면허가 취소되는 건 기본이다.


정체를 드러낸 '사라진 가해자'

# 1. 용의자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뺑소니 수사에 착수했다. 뺑소니범이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씨가 낸 택시 사고 현장과 뺑소니 현장의 거리는 약 3km, 시간차도 5분여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 씨를 소환했다.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고 현장 근처는 가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차량 블랙박스는 지워져 있었다. 이 씨는 고장이라고 했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다. 증거 고의 삭제를 의심했다.

# 2. 피의자는 바로 '흰색 승용차 운전자 이 씨'

경찰은 현장 인근의 CC(폐쇄회로)TV 23대의 녹화 영상을 확보했다. 뺑소니 사고 직전, 이 씨의 차량과 같은 차량이 현장을 맴도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대한 이 씨의 진술은 "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뺑소니 현장 CCTV가 확인됐다. 가해 차량은 바로 이 씨의 차와 같은 '흰색 승용차'. 흐릿하지만 차량 번호도 보였다. 이 씨의 '흰색 승용차'와 같은 번호였다.

"현장 근처는 가 본 적도 없다"는 이 씨의 강변은 범행 12일 만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월 11일 이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도 명확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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