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8천900원…2019년 1만원 전망

입력 2017.07.25 (12:47) 수정 2017.07.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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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계획대로 8천900원으로 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3일과 올해 3월 9일 고시를 통해 올해 시급 7천910원, 내년 8천900원, 2019년 1만 원의 생활임금을 도와 도 산하기관 직접고용,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대상자는 766명이다.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 생활임금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내년도 생활임금의 경우 9월 10일 이전에 정하게 돼 있어 물리적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고시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의 주요사항은 도의원과 경기도 경제실장,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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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8천900원…2019년 1만원 전망
    • 입력 2017-07-25 12:47:11
    • 수정2017-07-25 12:48:28
    사회
경기도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계획대로 8천900원으로 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3일과 올해 3월 9일 고시를 통해 올해 시급 7천910원, 내년 8천900원, 2019년 1만 원의 생활임금을 도와 도 산하기관 직접고용,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대상자는 766명이다.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 생활임금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내년도 생활임금의 경우 9월 10일 이전에 정하게 돼 있어 물리적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고시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의 주요사항은 도의원과 경기도 경제실장,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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