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성명 발표

입력 2017.07.25 (13:52) 수정 2017.07.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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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5일(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8조에 따라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는 정치권이 또다시 이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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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CK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성명 발표
    • 입력 2017-07-25 13:52:29
    • 수정2017-07-25 13:58:34
    문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5일(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8조에 따라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는 정치권이 또다시 이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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