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주요사건 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

입력 2017.07.25 (14:04) 수정 2017.07.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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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을 끄는 법원의 하급심 주요 재판 결과를 앞으로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재판장이 결정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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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2심 주요사건 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
    • 입력 2017-07-25 14:04:29
    • 수정2017-07-25 14:50:33
    사회
사회적 관심을 끄는 법원의 하급심 주요 재판 결과를 앞으로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재판장이 결정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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