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주요사건 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
입력 2017.07.25 (14:04)
수정 2017.07.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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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을 끄는 법원의 하급심 주요 재판 결과를 앞으로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재판장이 결정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재판장이 결정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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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2심 주요사건 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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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5 14:04:29
- 수정2017-07-25 14:50:33
사회적 관심을 끄는 법원의 하급심 주요 재판 결과를 앞으로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재판장이 결정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재판장이 결정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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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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