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이혼할 수 있을까

입력 2017.07.25 (16:02) 수정 2017.07.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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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이혼할 수 있을까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이혼할 수 있을까

최태원 회장은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 이혼할 수 있을까.

최 회장은 현재 아내와 이혼을 원하고 있다. 그는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동거녀와 혼외 자녀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내와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어느 한쪽이 신청해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이혼에 대해 양측이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기될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혼 사유에 대한 기존 판례인 이른바 ‘유책주의’를 변경할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파탄주의'인데, 이는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나 더이상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경우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자는 개념이다.

당시 사건은 1976년 결혼한 남성이 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간 상태에서 2011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낸 사건이었다.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7대 6으로 갈리면서 결국‘아직까지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기존의 유책주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판단하면서,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 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축출 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공개했다.

즉, 최 회장 스스로 내연녀와 혼외자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유책주의’ 법 해석에 따라 노 관장이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의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를 옹호하는 판결이 종종 있었다.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상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파탄 난 결혼을 억지로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은 종종 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만큼 1, 2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도 파기환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 회장이 이혼은 불가능할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면 ‘유책주의’에 입각하면서 예외적으로 ‘바람 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우선 기존 유책주의에 따를 때도 ‘상대편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람 핀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봐왔다.

여기에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추가로 유책주의의 예외 사유를 열거했다.

즉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 혹은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쌍방의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혼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허영수 변호사는 "이런 대법원 판결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 정도, 자녀 양육과 그 밖의 혼인 관계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간 별거한 최태원-노소영

최 회장은 앞으로 있을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과의 관계가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 회장 측으로서는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오래전에 파탄 나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가 무의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한 측근은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기질과 성격에서 너무나 맞지 않았다”며 “노 관장은 성격적으로 매우 강했고, 최 회장은 남자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을 꾹 참고 살아왔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추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노 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가 변수가 될지 관심거리다.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는 두 사람의 불화가 골이 깊음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회장은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노 관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남편의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쓴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부인했다.

두 사람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어 탄원서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 회장이 믿는 대로 노 관장이 사면 반대 탄원서를 냈다면 이혼 소송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책주의 하에서도 상대편 배우자가 보복적 감정에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뿐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이혼소송 시 두 사람의 관계가 두루 고려될 텐데, 탄원서의 존재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설사 최 회장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으로서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위자료는 보통 5,000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두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일반인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훨씬 더 많은 위자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4조 원대 자산가 최태원 회장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할 경우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 규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4조 원대 중반으로, 이 중 대부분은 SK㈜ 지분 23.4% 등 회사 주식이다. 나머지는 부동산 및 동산, 월급과 배당으로 받아 모아둔 현금으로 알려졌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거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관 기사] 임우재 재산분할, 50%에서 0.4%로 깎인 이유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전적으로 최 회장이 회사경영을 하면서 키운 재산으로 특히 최 회장이 SK㈜ 지분 23.4%를 소유하게 된 연원도 상속을 받거나 직접 매수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결혼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SK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이 SK㈜ 지분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SK㈜ 지분은 상속 또는 최 회장의 직접 매입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 시 양측이 결혼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지는데, 바깥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을 노동으로 인정받아 이론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최 회장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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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5 16:02:51
    • 수정2017-07-25 16:07:32
    취재K
최태원 회장은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 이혼할 수 있을까.

최 회장은 현재 아내와 이혼을 원하고 있다. 그는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동거녀와 혼외 자녀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내와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어느 한쪽이 신청해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이혼에 대해 양측이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기될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혼 사유에 대한 기존 판례인 이른바 ‘유책주의’를 변경할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파탄주의'인데, 이는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나 더이상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경우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자는 개념이다.

당시 사건은 1976년 결혼한 남성이 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간 상태에서 2011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낸 사건이었다.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7대 6으로 갈리면서 결국‘아직까지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기존의 유책주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판단하면서,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 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축출 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공개했다.

즉, 최 회장 스스로 내연녀와 혼외자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유책주의’ 법 해석에 따라 노 관장이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의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를 옹호하는 판결이 종종 있었다.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상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파탄 난 결혼을 억지로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은 종종 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만큼 1, 2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도 파기환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 회장이 이혼은 불가능할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면 ‘유책주의’에 입각하면서 예외적으로 ‘바람 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우선 기존 유책주의에 따를 때도 ‘상대편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람 핀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봐왔다.

여기에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추가로 유책주의의 예외 사유를 열거했다.

즉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 혹은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쌍방의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혼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허영수 변호사는 "이런 대법원 판결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 정도, 자녀 양육과 그 밖의 혼인 관계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간 별거한 최태원-노소영

최 회장은 앞으로 있을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과의 관계가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 회장 측으로서는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오래전에 파탄 나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가 무의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한 측근은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기질과 성격에서 너무나 맞지 않았다”며 “노 관장은 성격적으로 매우 강했고, 최 회장은 남자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을 꾹 참고 살아왔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추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노 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가 변수가 될지 관심거리다.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는 두 사람의 불화가 골이 깊음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회장은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노 관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남편의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쓴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부인했다.

두 사람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어 탄원서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 회장이 믿는 대로 노 관장이 사면 반대 탄원서를 냈다면 이혼 소송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책주의 하에서도 상대편 배우자가 보복적 감정에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뿐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이혼소송 시 두 사람의 관계가 두루 고려될 텐데, 탄원서의 존재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설사 최 회장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으로서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위자료는 보통 5,000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두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일반인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훨씬 더 많은 위자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4조 원대 자산가 최태원 회장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할 경우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 규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4조 원대 중반으로, 이 중 대부분은 SK㈜ 지분 23.4% 등 회사 주식이다. 나머지는 부동산 및 동산, 월급과 배당으로 받아 모아둔 현금으로 알려졌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거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관 기사] 임우재 재산분할, 50%에서 0.4%로 깎인 이유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전적으로 최 회장이 회사경영을 하면서 키운 재산으로 특히 최 회장이 SK㈜ 지분 23.4%를 소유하게 된 연원도 상속을 받거나 직접 매수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결혼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SK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이 SK㈜ 지분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SK㈜ 지분은 상속 또는 최 회장의 직접 매입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 시 양측이 결혼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지는데, 바깥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을 노동으로 인정받아 이론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최 회장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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