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요 재판 생중계 허용, 국민 알권리 보장·법원 문턱 낮춰”

입력 2017.07.25 (16:50) 수정 2017.07.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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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5일(오늘)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담당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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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5 16:50:29
    • 수정2017-07-25 16:54:11
    정치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5일(오늘)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담당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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