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히고 이들 오너 일가에 대해 제왕적 기업 문화에 물든 오너,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제로 사게 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피자 재료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사유화하여 가족과 친인척, 딸의 가사도우미, 아들의 장모까지 '유령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수십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자살에 이르는 등 '을의 슬픈 외침'이 장기간 외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히고 이들 오너 일가에 대해 제왕적 기업 문화에 물든 오너,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제로 사게 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피자 재료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사유화하여 가족과 친인척, 딸의 가사도우미, 아들의 장모까지 '유령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수십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자살에 이르는 등 '을의 슬픈 외침'이 장기간 외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 기소
-
- 입력 2017-07-25 17:24:38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히고 이들 오너 일가에 대해 제왕적 기업 문화에 물든 오너,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제로 사게 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피자 재료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사유화하여 가족과 친인척, 딸의 가사도우미, 아들의 장모까지 '유령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수십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자살에 이르는 등 '을의 슬픈 외침'이 장기간 외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히고 이들 오너 일가에 대해 제왕적 기업 문화에 물든 오너,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제로 사게 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피자 재료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사유화하여 가족과 친인척, 딸의 가사도우미, 아들의 장모까지 '유령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수십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자살에 이르는 등 '을의 슬픈 외침'이 장기간 외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김세희 기자 3hee@kbs.co.kr
김세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