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 기소

입력 2017.07.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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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히고 이들 오너 일가에 대해 제왕적 기업 문화에 물든 오너,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제로 사게 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피자 재료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사유화하여 가족과 친인척, 딸의 가사도우미, 아들의 장모까지 '유령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수십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자살에 이르는 등 '을의 슬픈 외침'이 장기간 외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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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5 1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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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히고 이들 오너 일가에 대해 제왕적 기업 문화에 물든 오너,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제로 사게 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자 피자 재료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사유화하여 가족과 친인척, 딸의 가사도우미, 아들의 장모까지 '유령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수십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자살에 이르는 등 '을의 슬픈 외침'이 장기간 외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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