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직 행정관 “우병우 지시로 삼성 문건 작성”…재판부 증거 채택

입력 2017.07.25 (19:49) 수정 2017.07.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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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우 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자필로 쓰인 메모 2장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특검이 공개한 메모에는 '삼성의 현안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줄 건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도움을 주고 삼성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지휘 체계상 내가 임의로 방향이나 기조를 결정할 수는 없었다"며 "해당 문건은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를 작성한 시기는 2014년 7월에서 9월 사이로 보인다"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삼성 측과 접촉한 사실은 없고 민정비서관이 지시한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증인 신문을 마치고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문건과 메모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청와대로부터 받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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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전직 행정관 “우병우 지시로 삼성 문건 작성”…재판부 증거 채택
    • 입력 2017-07-25 19:49:15
    • 수정2017-07-25 19:51:01
    사회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우 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자필로 쓰인 메모 2장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특검이 공개한 메모에는 '삼성의 현안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줄 건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도움을 주고 삼성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지휘 체계상 내가 임의로 방향이나 기조를 결정할 수는 없었다"며 "해당 문건은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를 작성한 시기는 2014년 7월에서 9월 사이로 보인다"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삼성 측과 접촉한 사실은 없고 민정비서관이 지시한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증인 신문을 마치고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문건과 메모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청와대로부터 받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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