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판 1·2심 선고 생중계…朴 재판은?

입력 2017.07.25 (21:08) 수정 2017.07.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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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재판부 선고 순간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순간을 실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1심과 2심 재판 선고가 TV로 생중계 됩니다.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동의 아래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에 열린 대법관 회의를 통해 다음달 1일 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소송관계인) 방어권 등을 보호함과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1, 2심 판결 선고에 한해 추가로..."

이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장면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고 생중계는 재판 기일 전날까지 재판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촬영 목적과 대상 등을 검토하고 피고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하급심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국정농단 사건 후 재판 생중계 여론이 조성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석달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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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재판 1·2심 선고 생중계…朴 재판은?
    • 입력 2017-07-25 21:09:33
    • 수정2017-07-25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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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재판부 선고 순간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순간을 실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1심과 2심 재판 선고가 TV로 생중계 됩니다.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동의 아래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에 열린 대법관 회의를 통해 다음달 1일 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소송관계인) 방어권 등을 보호함과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1, 2심 판결 선고에 한해 추가로..."

이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장면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고 생중계는 재판 기일 전날까지 재판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촬영 목적과 대상 등을 검토하고 피고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하급심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국정농단 사건 후 재판 생중계 여론이 조성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석달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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