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점검해 보니…‘속도제한’ 풀고 졸음운전

입력 2017.07.25 (21:40) 수정 2017.07.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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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초 일어났던 버스 추돌사고 만큼이나, 대형 화물차의 사고도 치명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5톤 초과 대형 트럭은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행을 기록하도록 했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승목 기자가 안전 점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단속 좀 나왔는데요, 협조 좀 해주십시오."

대형화물차로 접근하는 단속반원들.

운전석 아래 제어 장치에 전자 장비를 연결합니다.

시속 90km로 속도를 제한하도록 돼 있지만 시속 135km가 찍힙니다.

<녹취> "기준 속도의 지금 (시속) 45km 이상 초과된 것으로..."

과속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겁니다.

<녹취> 화물차량 운전기사(음성변조) : "시간 안에 못 대주면 우리 운송비 받아서 다 보상해 줘야 돼요. 한 번씩 걸릴 때 100만 원씩 무는 게 낫지..."

운행기록장치가 고장난 화물차도 있습니다.

<녹취> "운행기록 자료가 없습니다."

이처럼 운행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 대상입니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을 주행하면 30분을 휴식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녹취> 화물차량 운전기사(음성변조) :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과연 저걸 관리할까요?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웁니다.

화물차 교통사고에서 사망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3.6%.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두 배가량 많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인터뷰> 유상춘(서울시 자동차물류팀장) : "배송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속도제한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적발된 화물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화물차 주요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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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점검해 보니…‘속도제한’ 풀고 졸음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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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25 2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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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초 일어났던 버스 추돌사고 만큼이나, 대형 화물차의 사고도 치명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5톤 초과 대형 트럭은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행을 기록하도록 했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승목 기자가 안전 점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단속 좀 나왔는데요, 협조 좀 해주십시오."

대형화물차로 접근하는 단속반원들.

운전석 아래 제어 장치에 전자 장비를 연결합니다.

시속 90km로 속도를 제한하도록 돼 있지만 시속 135km가 찍힙니다.

<녹취> "기준 속도의 지금 (시속) 45km 이상 초과된 것으로..."

과속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겁니다.

<녹취> 화물차량 운전기사(음성변조) : "시간 안에 못 대주면 우리 운송비 받아서 다 보상해 줘야 돼요. 한 번씩 걸릴 때 100만 원씩 무는 게 낫지..."

운행기록장치가 고장난 화물차도 있습니다.

<녹취> "운행기록 자료가 없습니다."

이처럼 운행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 대상입니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을 주행하면 30분을 휴식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녹취> 화물차량 운전기사(음성변조) :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과연 저걸 관리할까요?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웁니다.

화물차 교통사고에서 사망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3.6%.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두 배가량 많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인터뷰> 유상춘(서울시 자동차물류팀장) : "배송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속도제한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적발된 화물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화물차 주요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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