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처분율 낮은 택시회사 특별점검
입력 2017.07.26 (11:18)
수정 2017.07.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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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승차거부 등으로 행정 처분된 건수와 비교해 과태료 처분받은 건수가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상대로 8월 한 달 동안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25개 자치구가 택시회사 상대로 내린 행정처분 996건 가운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04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또 같은 유형의 적발 건수라도 각 자치구의 과태료 처분율이 최대 70%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가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토대로 법인 택시에 대한 처분 수위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25개 자치구가 택시회사 상대로 내린 행정처분 996건 가운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04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또 같은 유형의 적발 건수라도 각 자치구의 과태료 처분율이 최대 70%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가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토대로 법인 택시에 대한 처분 수위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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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과태료 처분율 낮은 택시회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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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6 11:18:41
- 수정2017-07-26 11:21:30
서울시는 승차거부 등으로 행정 처분된 건수와 비교해 과태료 처분받은 건수가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상대로 8월 한 달 동안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25개 자치구가 택시회사 상대로 내린 행정처분 996건 가운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04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또 같은 유형의 적발 건수라도 각 자치구의 과태료 처분율이 최대 70%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가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토대로 법인 택시에 대한 처분 수위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25개 자치구가 택시회사 상대로 내린 행정처분 996건 가운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04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또 같은 유형의 적발 건수라도 각 자치구의 과태료 처분율이 최대 70%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가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토대로 법인 택시에 대한 처분 수위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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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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