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처분율 낮은 택시회사 특별점검

입력 2017.07.26 (11:18) 수정 2017.07.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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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승차거부 등으로 행정 처분된 건수와 비교해 과태료 처분받은 건수가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상대로 8월 한 달 동안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25개 자치구가 택시회사 상대로 내린 행정처분 996건 가운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04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또 같은 유형의 적발 건수라도 각 자치구의 과태료 처분율이 최대 70%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가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토대로 법인 택시에 대한 처분 수위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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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과태료 처분율 낮은 택시회사 특별점검
    • 입력 2017-07-26 11:18:41
    • 수정2017-07-26 11:21:30
    사회
서울시는 승차거부 등으로 행정 처분된 건수와 비교해 과태료 처분받은 건수가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상대로 8월 한 달 동안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25개 자치구가 택시회사 상대로 내린 행정처분 996건 가운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04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또 같은 유형의 적발 건수라도 각 자치구의 과태료 처분율이 최대 70%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가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토대로 법인 택시에 대한 처분 수위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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