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노동자 노동상담 ‘임금체불’이 최다

입력 2017.07.26 (11:34) 수정 2017.07.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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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를 찾은 인천과 경기 지역 노동자들의 상담 3건 가운데 1건이 임금체불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6일 올해 1∼6월 상담소의 전체 상담 985건 가운데 가장 많은 325건(33%)이 임금체불이었다고 밝혔다. 해고 153건(15.5%)와 산업재해 115건(11.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항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연장 수당과 야간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사측에서 끝내 체불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상담소 문을 두드린 노동자 824명 가운데 39%인 152명은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의 50%는 기간제 노동자가 차지했으며, 파견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수도 47%에 달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담소를 재차 찾은 사례도 많다"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쉽게 해고당할 수 있는 불앉정성과 열악한 임금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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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 노동자 노동상담 ‘임금체불’이 최다
    • 입력 2017-07-26 11:34:00
    • 수정2017-07-26 11:34:29
    사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를 찾은 인천과 경기 지역 노동자들의 상담 3건 가운데 1건이 임금체불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6일 올해 1∼6월 상담소의 전체 상담 985건 가운데 가장 많은 325건(33%)이 임금체불이었다고 밝혔다. 해고 153건(15.5%)와 산업재해 115건(11.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항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연장 수당과 야간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사측에서 끝내 체불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상담소 문을 두드린 노동자 824명 가운데 39%인 152명은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의 50%는 기간제 노동자가 차지했으며, 파견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수도 47%에 달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담소를 재차 찾은 사례도 많다"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쉽게 해고당할 수 있는 불앉정성과 열악한 임금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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