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IT업체 95% 는 장시간 근로 등 ‘노동법 위반’

입력 2017.07.26 (12:02) 수정 2017.07.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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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IT업체 95%, 장시간 노동·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게임업체를 포함한 국내 IT업체의 95%가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IT서비스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잇따른 돌연사 등 장시간 근로로 폐해가 발생한 넷마블 사태 이후 고용부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 것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위반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조사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됐다.

또, 게임업체 8곳 중 6곳, 시스템개발과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곳, 하청업체 2곳 등 29곳이 법정근로시간을 1주에 12시간 이상 초과하는 등 준수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체불액은 15곳 3,291명에 20억 9백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15억 5천5백만 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적발된 57개소(112건), 5,829명 임금 31억 5천9백만 원에 대해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됐다. 식대와 복지 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 원)이었고,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확인됐다.

파견법 위반 업체도 1개소가 적발됐고, 고용부는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독 사업장과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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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등 IT업체 95% 는 장시간 근로 등 ‘노동법 위반’
    • 입력 2017-07-26 12:02:45
    • 수정2017-07-26 12:45:15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IT업체 95%, 장시간 노동·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게임업체를 포함한 국내 IT업체의 95%가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IT서비스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잇따른 돌연사 등 장시간 근로로 폐해가 발생한 넷마블 사태 이후 고용부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 것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위반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조사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됐다.

또, 게임업체 8곳 중 6곳, 시스템개발과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곳, 하청업체 2곳 등 29곳이 법정근로시간을 1주에 12시간 이상 초과하는 등 준수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체불액은 15곳 3,291명에 20억 9백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15억 5천5백만 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적발된 57개소(112건), 5,829명 임금 31억 5천9백만 원에 대해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됐다. 식대와 복지 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 원)이었고,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확인됐다.

파견법 위반 업체도 1개소가 적발됐고, 고용부는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독 사업장과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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