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입력 2017.07.26 (13:44)
수정 2017.07.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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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에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시간이 연간 600시간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아이돌봄 지원 예산 11억 3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26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기존 정부 지원은 연간 480시간으로, 한 달에 20일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만 가능해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가부는 지원 확대로 양육 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아이돌봄 지원 예산 11억 3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26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기존 정부 지원은 연간 480시간으로, 한 달에 20일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만 가능해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가부는 지원 확대로 양육 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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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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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6 13:44:42
- 수정2017-07-26 13:50:57
저소득층 가정에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시간이 연간 600시간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아이돌봄 지원 예산 11억 3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26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기존 정부 지원은 연간 480시간으로, 한 달에 20일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만 가능해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가부는 지원 확대로 양육 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아이돌봄 지원 예산 11억 3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26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기존 정부 지원은 연간 480시간으로, 한 달에 20일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만 가능해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가부는 지원 확대로 양육 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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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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