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전곡읍 일대 규제 완화 협약 체결
입력 2017.07.26 (15:12)
수정 2017.07.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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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은 육군 5사단과 연천읍·전곡읍 일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신답리 일원 189만㎡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처리도 앞으로 군부대 협의 과정이 생략돼, 30일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9m까지만 가능했던 건물을 30m까지 지을 수 있다.
연천군은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신답리 일원 189만㎡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처리도 앞으로 군부대 협의 과정이 생략돼, 30일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9m까지만 가능했던 건물을 30m까지 지을 수 있다.
연천군은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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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전곡읍 일대 규제 완화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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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6 15:12:58
- 수정2017-07-26 15:17:44
경기도 연천군은 육군 5사단과 연천읍·전곡읍 일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신답리 일원 189만㎡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처리도 앞으로 군부대 협의 과정이 생략돼, 30일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9m까지만 가능했던 건물을 30m까지 지을 수 있다.
연천군은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신답리 일원 189만㎡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처리도 앞으로 군부대 협의 과정이 생략돼, 30일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9m까지만 가능했던 건물을 30m까지 지을 수 있다.
연천군은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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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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