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입력 2017.07.26 (15:58) 수정 2017.07.26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3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 경영안장자금은 은행 협조융자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일시(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에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이미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도 기존 지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 수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 입력 2017-07-26 15:58:33
    • 수정2017-07-26 16:03:13
    사회
인천시가 지난 23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 경영안장자금은 은행 협조융자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일시(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에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이미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도 기존 지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