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입력 2017.07.26 (15:58)
수정 2017.07.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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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 23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 경영안장자금은 은행 협조융자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일시(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에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이미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도 기존 지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 경영안장자금은 은행 협조융자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일시(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에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이미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도 기존 지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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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수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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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6 15:58:33
- 수정2017-07-26 16:03:13
인천시가 지난 23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 경영안장자금은 은행 협조융자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일시(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에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이미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도 기존 지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 경영안장자금은 은행 협조융자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일시(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에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이미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도 기존 지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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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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