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가짜뉴스 삭제’ 법안 발의

입력 2017.07.26 (16:30) 수정 2017.07.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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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오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과 가짜뉴스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전파력과 파급력을 가진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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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권, ‘가짜뉴스 삭제’ 법안 발의
    • 입력 2017-07-26 16:30:42
    • 수정2017-07-26 16:34:50
    정치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오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과 가짜뉴스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전파력과 파급력을 가진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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