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복구비 지원 허점…공동주택은 ‘제외’

입력 2017.07.26 (21:23) 수정 2017.07.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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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수억 원의 피해 복구 비용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빗물.

순식간에 지하 변전실이 침수돼 4백여 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180여 가구도 침수로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인터뷰> 서창선(침수 피해 아파트 주민 대표) : "피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안되니까 걸어 다녀야 됐고요."

피해 복구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이재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기관 설비 등 공동시설은 침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청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 지원은) 주택만 됩니다.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방에 내가 자는 곳에 방바닥에 벽에 물이 고였을 때 침수라고 봐요."

이 때문에, 각 가구당 많게는 4백만 원 이상의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신현숙(침수피해 아파트 주민대표) : "물 폭탄 만나서 피해입고 정신적 고통받고도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너무 억울하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뒤늦게 공동주택을 수해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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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피해 복구비 지원 허점…공동주택은 ‘제외’
    • 입력 2017-07-26 21:24:04
    • 수정2017-07-27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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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수억 원의 피해 복구 비용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빗물. 순식간에 지하 변전실이 침수돼 4백여 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180여 가구도 침수로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인터뷰> 서창선(침수 피해 아파트 주민 대표) : "피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안되니까 걸어 다녀야 됐고요." 피해 복구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이재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기관 설비 등 공동시설은 침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청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 지원은) 주택만 됩니다.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방에 내가 자는 곳에 방바닥에 벽에 물이 고였을 때 침수라고 봐요." 이 때문에, 각 가구당 많게는 4백만 원 이상의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신현숙(침수피해 아파트 주민대표) : "물 폭탄 만나서 피해입고 정신적 고통받고도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너무 억울하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뒤늦게 공동주택을 수해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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