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복구비 지원 허점…공동주택은 ‘제외’
입력 2017.07.26 (21:23)
수정 2017.07.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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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수억 원의 피해 복구 비용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빗물.
순식간에 지하 변전실이 침수돼 4백여 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180여 가구도 침수로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인터뷰> 서창선(침수 피해 아파트 주민 대표) : "피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안되니까 걸어 다녀야 됐고요."
피해 복구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이재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기관 설비 등 공동시설은 침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청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 지원은) 주택만 됩니다.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방에 내가 자는 곳에 방바닥에 벽에 물이 고였을 때 침수라고 봐요."
이 때문에, 각 가구당 많게는 4백만 원 이상의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신현숙(침수피해 아파트 주민대표) : "물 폭탄 만나서 피해입고 정신적 고통받고도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너무 억울하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뒤늦게 공동주택을 수해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수억 원의 피해 복구 비용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빗물.
순식간에 지하 변전실이 침수돼 4백여 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180여 가구도 침수로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인터뷰> 서창선(침수 피해 아파트 주민 대표) : "피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안되니까 걸어 다녀야 됐고요."
피해 복구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이재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기관 설비 등 공동시설은 침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청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 지원은) 주택만 됩니다.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방에 내가 자는 곳에 방바닥에 벽에 물이 고였을 때 침수라고 봐요."
이 때문에, 각 가구당 많게는 4백만 원 이상의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신현숙(침수피해 아파트 주민대표) : "물 폭탄 만나서 피해입고 정신적 고통받고도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너무 억울하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뒤늦게 공동주택을 수해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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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피해 복구비 지원 허점…공동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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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6 21:24:04
- 수정2017-07-27 10:39:59
<앵커 멘트>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수억 원의 피해 복구 비용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빗물.
순식간에 지하 변전실이 침수돼 4백여 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180여 가구도 침수로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인터뷰> 서창선(침수 피해 아파트 주민 대표) : "피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안되니까 걸어 다녀야 됐고요."
피해 복구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이재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기관 설비 등 공동시설은 침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청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 지원은) 주택만 됩니다.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방에 내가 자는 곳에 방바닥에 벽에 물이 고였을 때 침수라고 봐요."
이 때문에, 각 가구당 많게는 4백만 원 이상의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신현숙(침수피해 아파트 주민대표) : "물 폭탄 만나서 피해입고 정신적 고통받고도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너무 억울하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뒤늦게 공동주택을 수해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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