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올 수시모집 기여입학제 본격 시동

입력 2017.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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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2001년) 오늘, 연세대학교는 2002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에서 부모의 사회 기여 여부를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물질적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회와 학문 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학교 기여와 중복되는 인물의 직계 가족'이 대상이 되는 이 제도는 '학교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조건이 대입 전형요강의 입학 자격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독립유공자 자녀' 등 특정한 지원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부모의 사회 기여 여부를 대학이 임의로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유례가 없던 일이기도 했다.

이 제도는 대입 기여입학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돼 논란이 일었다. 총대를 멘 연세대를 뒤따른 대학들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및 공교육 제도는 이에 따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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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그 뉴스] 올 수시모집 기여입학제 본격 시동
    • 입력 2017-07-27 07:00:37
    그때 그뉴스
16년 전(2001년) 오늘, 연세대학교는 2002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에서 부모의 사회 기여 여부를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물질적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회와 학문 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학교 기여와 중복되는 인물의 직계 가족'이 대상이 되는 이 제도는 '학교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조건이 대입 전형요강의 입학 자격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독립유공자 자녀' 등 특정한 지원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부모의 사회 기여 여부를 대학이 임의로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유례가 없던 일이기도 했다.

이 제도는 대입 기여입학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돼 논란이 일었다. 총대를 멘 연세대를 뒤따른 대학들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및 공교육 제도는 이에 따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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